서울시와 더불어민주당이 평창 동계올림픽 입장권을 대량 구매한 것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시는 15일 평창 동계올림픽 입장권 ‘완판’을 위한 지원사격을 하겠다며 25개 자치구가 이미 구입한 22,000장을 포함해 총 42,000장의 평창 동계올림픽 입장권을 구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구입한 입장권을 저소득층,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등 소외계층에게 우선 지원하며, 서울-평창 간 교통편(버스)과 식음료도 함께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16일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원(121명)도 20만원씩 각출해 평창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 경기 입장권 2500만원어치를 사들였다.
문제는 서울시과 더불어민주당의 이 같은 행태가 공직선거법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 장달영 고문변호사는 “서울시의 평창 동계올림픽 입장권 대량 구매는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 조항에 접촉될 논란이 있다”고 밝혔다.
장 변호사는 “서울시가 입장권 우선 지원 대상으로 밝힌 소외계층 및 공무원들은 박 시장의 선거구 구민들에 해당한다”며 “박원순 시장이 개인적으로 입장권을 구입해 배포한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구매한 경우에도 박 시장의 기부행위로 볼 수 있다”고 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입장권을 이해관계가 있는 시민들에게 제공할 경우 이는 명백히 기부행위에 해당하므로 공직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배우자,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등이 해당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이나 기관, 단체, 시설 또는 선거구 밖의 연고자나 기관, 단체, 시설에 금전·물품 등을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기부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장 변호사는 이어 “서울시가 특별교부금으로 입장권을 직접 구매하고, 더 나아가 그 입장권을 투표권이 있는 서울시민들에게 직접 제공하는 행위는 국가나 지자체가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에 행정적, 재정적 협조 및 지원과 편의제공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 「평창 동계올림픽 대회 및 동계패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에도 위배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입장권 대량 구매 및 무상 배포 행위가 특별법상 재정 지원에 해당하는지가 논란의 대상이기 때문이다.
한편 서울시 관광체육국 관광정책과 김형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8만 원 이하 입장권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주민들에 구매해 나눠줘도 괜찮다고 유권해석을 했다”며 문제가 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평창 동계올림픽은 개막식 입장권 가격이 22만원~150만원 정도다. 폐회식은 22만원에서 95만원 정도까지 나간다. 종목별 입장권은 적게는 2만원부터 많게는 90만원까지 인기도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서울시의 설명은 어디까지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일 뿐 사법부의 최종 판단은 아니다”며 “서울시와 더불어민주당의 평창 동계올림픽 입장권 대량 구매의 공직선거법 위반여부는 여전히 논란의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