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이 14일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를 방문해 서울시의 올림픽 지원 대책을 설명하고 있다(연합뉴스).
박원순 서울시장이 14일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를 방문해 서울시의 올림픽 지원 대책을 설명하고 있다(연합뉴스).

서울시와 더불어민주당이 평창 동계올림픽 입장권을 대량 구매한 것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시는 15일 평창 동계올림픽 입장권 ‘완판’을 위한 지원사격을 하겠다며 25개 자치구가 이미 구입한 22,000장을 포함해 총 42,000장의 평창 동계올림픽 입장권을 구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구입한 입장권을 저소득층,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등 소외계층에게 우선 지원하며, 서울-평창 간 교통편(버스)과 식음료도 함께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16일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원(121명)도 20만원씩 각출해 평창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 경기 입장권 2500만원어치를 사들였다.

문제는 서울시과 더불어민주당의 이 같은 행태가 공직선거법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 장달영 고문변호사는 “서울시의 평창 동계올림픽 입장권 대량 구매는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 조항에 접촉될 논란이 있다”고 밝혔다.

장 변호사는 “서울시가 입장권 우선 지원 대상으로 밝힌 소외계층 및 공무원들은 박 시장의 선거구 구민들에 해당한다”며 “박원순 시장이 개인적으로 입장권을 구입해 배포한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구매한 경우에도 박 시장의 기부행위로 볼 수 있다”고 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입장권을 이해관계가 있는 시민들에게 제공할 경우 이는 명백히 기부행위에 해당하므로 공직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배우자,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등이 해당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이나 기관, 단체, 시설 또는 선거구 밖의 연고자나 기관, 단체, 시설에 금전·물품 등을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기부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장 변호사는 이어 “서울시가 특별교부금으로 입장권을 직접 구매하고, 더 나아가 그 입장권을 투표권이 있는 서울시민들에게 직접 제공하는 행위는 국가나 지자체가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에 행정적, 재정적 협조 및 지원과 편의제공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 「평창 동계올림픽 대회 및 동계패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에도 위배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입장권 대량 구매 및 무상 배포 행위가 특별법상 재정 지원에 해당하는지가 논란의 대상이기 때문이다.

한편 서울시 관광체육국 관광정책과 김형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8만 원 이하 입장권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주민들에 구매해 나눠줘도 괜찮다고 유권해석을 했다”며 문제가 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평창 동계올림픽은 개막식 입장권 가격이 22만원~150만원 정도다. 폐회식은 22만원에서 95만원 정도까지 나간다. 종목별 입장권은 적게는 2만원부터 많게는 90만원까지 인기도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서울시의 설명은 어디까지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일 뿐 사법부의 최종 판단은 아니다”며 “서울시와 더불어민주당의 평창 동계올림픽 입장권 대량 구매의 공직선거법 위반여부는 여전히 논란의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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