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前정부에 입사한 아나운서 9명 재계약 거절 당해 지난 6월 '구제 신청'
해당 아나운서 " 부당해고 인정의 근거가 담긴 판정문이 도달...MBC 아무 대응 없어"
지난해 MBC직원 14명 해고...박성중 의원 "조직이 엉망진창"
"최근 지노위에서 MBC 김재용 부장 해고 무효라고 밝혀...이런 사례 계속 이어질 것"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MBC 최승호 사장 취임 뒤 근로계약 갱신이 거절된 MBC 계약직 아나운서 9명과 관련해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재계약 거절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17일 공개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문은 "근로자들의 채용절차와 업무·급여 수준이 정규직 직원들과 동일한 수준이었으며 아나운서 업무는 인력운영을 탄력적으로 할 가능성이 크지 않은 업무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나운서 국장도 근로자들에게 정규직으로의 전환이 보장된다고 하였다"며 "따라서 근로자들은 특별한 하자가 없다면 근로계약기간이 갱신이 가능하다고 믿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근로자들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했고,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을 가지고 있다"며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재계약 거절은 부당하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2016년~2017년에 계약직으로 입사한 아나운서 10명 가운데 근로계약 갱신이 거절된 9명은 지난 6월 28일 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냈다.

해당 아나운서들은 17일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를 통해 입장을 내고 "지난 12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 인정의 근거가 담긴 판정문이 도달했다"며 "그러나 MBC는 아직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아나운서들은 지난해 9월 MBC 최대 노조인 민노총 산하 언론노조의 파업에 불참하였고 박근혜 정권 당시 입사해 방송을 했다는 게 해고의 큰 원인이 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를 두고 해고된 아나운서와 MBC 사측 사이에서는 '부당 해고'와 '정당한 계약 만료'라는 주장이 엇갈렸다.

이들은 지난 5월 부당함을 호소하며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집회를 열기도 했으며 9명 중 3명은 지난달 18일 오전 간담회를 갖기도 했다. 이 사건을 담당한 안현경 노무사는 "기간제 근로자라 하더라도 정규직 전환 및 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가 존재했기 때문에 고용관계 종료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MBC는 이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파업에 앞장섰던 언론노조 출신의 최승호PD가 사장으로 취임된 이후 MBC는 소위 '적폐 청산'이라는 명목으로 MBC 정상화위원회를 출범켜 지난 6월 박상후 전 부국장을 해고한 바 있으며 MBC 신동호 전 아나운서국장은 현재 정직 6개월 처분을 받고 있다.

한편, 18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MBC 관리·감독기구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국정감사에서 박성중 자유한국당 의원의 MBC 경영실적 악화와 관련해 "최승호 사장이 들어온 후 회사 분위기는 파업한 사람과 안 한 사람으로 양분됐고, 경영도 최악이다. 이런 분을 자진 사퇴시킬 의향이 없냐"고 지적하자, 김 이사장은 "지난 7월 이사들이 최 사장 해임건의안을 냈지만 토론 끝에 기각됐다"고 답했다.

그러자 박 의원은 "지금 이사회가 친여 구조인데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한다면 도저히 통과가 안 될 것"이라고 했다.

또한 이날 국감에서는 지난해 MBC에서 있었던 직원 14명 해고와 관련해서 박 의원이 "14명을 해고한 사례는 없다. 조직이 엉망진창"이라고 지적하자 김 사장은 "해고자의 경우 개인적 부정과 비리 관련이 3분의 2 정도 된다. 부당하다고 생각할 만한 사람은 4명 정도이고, 나머지 10명은 개인 비리"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박 의원은 "최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김재용 부장 해고 등이 무효라고 밝혔고, 이런 사례는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재차 우려했다.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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