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우파 성향의 변호사모임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한변)이 2019년 적용 최저임금안 고시의 취소 및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 제기를 위한 원고단을 모집한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피해를 입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농어민, 직장을 잃게 된 경비원, 일자리를 얻기 어렵게 된 아르바이트 학생 등이 원고단으로 참여할 수 있다.

한변은 19일 “2019년 최저임금 시간급을 또다시 8,350원으로 10.9% 인상하게 되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저학력·저숙련 근로자 등 사회적 약자의 생계를 더욱 어렵게 하고 고용 감소, 실업률 증가, 경제활력 위축, 소득분배 악화 등 여러 가지 심각한 부작용을 가지고 올 것은 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 7월20일 최저 시급 8,350원(인상률 10.9%)을 사업 종류별 구분 없이 적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2019년 적용 최저임금안을 고시했다. 이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 3만여 명은 지난 8월 29일 서울 광화문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기도 했다.

한변은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은 자유시장경제 원리 및 계약자유 원칙에 위배된다”며 “최저임금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등께선 많이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원고단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시민은 ▲010-9163-2736 ▲02-599-4434 ▲ hanbyun@hanbyun.or.kr ▲innasa@naver.com로 연락하면 된다.

이슬기 기자 s.lee@pennmike.com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저작권자 © 펜앤드마이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