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간다 여성, 어학연수로 입국해 "우간다는 동성애 혐오 분위기 만연해 살해될 위험 있다"며 난민 신청
서울고법, "우간다 정부로부터 박해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 있다"
재판장, 좌파 성향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판사로 알려져

서울고등법원이 상급법원인 대법원의 판결을 뒤집고 우간다 출신 동성애 여성의 난민 지위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2부(양현주 부장판사)는 우간다 여성 A씨(29)가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을 상대로 '난민불인정 결정을 취소하라'고 제기한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14년 2월 어학연수 자격으로 입국했다. 이후 같은 해 5월 “우간다는 동성애 혐오 분위기가 만연해 돌아갈 경우 체포되거나 살해될 위험성이 있다”며 난민인정 신청을 냈다. 그러나 출입국당국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각급 법원의 판결 결과는 엇갈렸다. 1심은 난민 불인정, 2심은 인정, 대법원은 불인정 취지로 판결했다.

1심은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보고, A씨의 주장을 믿기 어렵다"며 A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은 "난민은 그 성격상 박해의 내용이나 가능성, 원인에 관한 충분한 객관적 증거자료를 갖추지 못한 것이 일반적"이라며 동성애자에 대한 박해 가능성에 대해 우간다 정부의 사법적 보호를 기대할 수 없다"고 판결을 뒤집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다시 처음 동성과 성관계한 시점을 두고 A씨의 진술이 여러 번 바뀐 점과 ▲A씨가 우간다 경찰에게 당했다고 주장하는 성폭행에 대한 진료기록이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A씨가 우간다 정부로부터 박해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2심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환송했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그러나 대법원의 판결을 뒤집고 A씨의 난민 지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우간다에서 이미 자신의 성적 지향이 공개돼 생명, 신체에 대한 위협을 당하는 등 구체적인 박해를 받아 한국에 온 사람"이라며 "우간다에 돌아갈 경우 동성애를 혐오하는 사인이나 우간다 정부로부터 박해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했다.

또 "원고의 진술내용이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긴 하다"면서도 "통역상 오류나 심리적 위축, 성폭행 피해사실을 이야기할 용기가 나지 않았다는 원고 진술을 이해하지 못할 바가 아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에서 신빙성을 문제 삼은 경찰 성폭행 관련 진술에 대해서도 “면접조사 때 제대로 말하지 못한 부분을 재판에 와서 변호사 도움으로 제대로 진술했을 수 있다”고 했다.

한편 재판장을 맡은 양현주 부장판사는 좌파 성향의 판사 소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 판사로 알려졌다. 양 부장판사는 지난 2009년 국민소송인단 2455명이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왜곡보도로 사회적 혼란을 초래했다"며 MBC PD수첩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기각’ 판단을 내렸던 것으로도 유명하다.

당시 양 판사는 "PD수첩은 시사 고발 프로그램으로 다소 과장되고 선정적일 수 있으나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방송 내용에 부정확한 부분이 있고 다수의 시청자가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 하더라도 방송사나 제작진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슬기 기자 s.lee@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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