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으로 내년부터 실직자 구직급여 상한액이 6만6000원으로 인상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5일 2019년도 실업급여 1일 상한액을 올해 6만원보다 6000원 인상한 6만6000원으로 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상한액 인상으로 2019년도에는 한달 최대 204만6000원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기준 월 최대액인 186만원 보다 18만6000원 늘어난 것이다. 

실업급여는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만 지급되지만 실업급여가 너무 적어 생계에 지장을 주거나 너무 많아 생계 보호 수준을 넘는 경우를 막기 위해 상·하한액을 두고 있다. 하한액은 해당 연도 최저임금의 90%로 최저임금이 오르면 하한액도 올라간다. 대신 상한액은 고용보험법 시행령으로 별도로 정한다.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9%나 오른다. 이에 실업급여 하한액도 올해 5만4216원에서 내년도 6만120원으로 올라 올해 상한액(6만원)을 앞지르는 '역전 현상'이 벌어진다.

노동부는 입법예고와 관련해 “2019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8350원·일 6만6800원으로 결정됨에 따라 2019년부터 구직급여 하한액(6만120원)이 상한액(6만원)보다 올라가는 문제가 발생해 상한액도 이에 맞추어 현실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 1~8월 실업급여 지급액이 4조3411억원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한 것에 이어 내년도 실업급여 지급액 역시 역대 최고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는 내년도 실업급여 예산을 올해보다 1조2000억원 늘린 7조4000억원을 편성했다.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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