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의원실 보좌진 'ha'로 시작하는 메일 OLAP 비인가구역 접속증거 확보"
"다른 OLAP 이용 기관에서도 시스템 관리 부실로 인한 접속했을 가능성 높아"

자료사진=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실
자료사진=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으로 피감기관인 기획재정부로부터 '비인가 정보를 열람했다'며 검찰 고발 당했던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경기 안양시동안구을·5선) 측이 "기재부가 당초 '지난 10년 동안 비인가 구역에 접속했던 사람은 심재철 의원실 보좌진뿐'이라고 주장한 것과 배치되는 증거가 나왔다"고 공개 반박했다.

심재철 의원실은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기재부가 국회에 접근을 허용하지 않은 비인가 구역에 다른 국회의원실 보좌진도 접속한 증거를 확보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심 의원실은 "즉 (한국재정정보원 '디브레인' 시스템 비인가 정보 불법유출 시비 대상이 된) 심 의원실 보좌진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의원실 보좌진도 재정분석시스템(OLAP)의 비인가 구역에서 자료에 대한 이메일 구독신청을 한 것을 확인했다"고 알렸다.

그러면서 "해당 이메일은 아이디 ha로 시작하는 7자리 아이디의 다음메일(hanmail.net) 주소를 갖고 있으며, 심 의원실 보좌진의 이메일 구독 신청보다 이전에 신청된 것으로 밝혀졌다"며 "해당 이메일 주소를 가진 사람은 국회 모 당 보좌진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심 의원실은 해당 보좌진으로부터 디브레인 접속 및 이메일 구독신청을 한 사실까지 확인받았다"고 폭로했다.

심 의원실은 "의원실은 기재부의 시스템 관리소홀로 인해 다른 국회의원실에서도 의도치 않게 기재부가 주장하는 '비인가 구역'에 접속했던 것을 확인했다"고 정리하며 "국회뿐만 아니라 다른 OLAP 이용 기관에서도 정부의 시스템 오류 등 관리 부실로 인해 다수의 사람들이 접속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실은 "기재부와 재정정보원이 국가유형자산에 대한 관리를 부실하게 해놓고 부정한 침입 해킹 등의 혐의로 의원실을 고발한 것"이라며 "기재부가 국가기밀이 있는 비인가 구역이라고 주장하는 곳에 대해 다른 추가 접속자가 있었는지와 자료의 열람 및 다운로드는 있었는지에 대해 확대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기호 기자 rlghdlfqj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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