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의 최순실 태블릿PC 조작’을 주장해온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45)에 대해 법원이 보석청구를 기각했다.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이 지난 10월 1일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사진=연합뉴스)

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주영 판사는 변 고문의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 청구를 이날 기각했다. 앞서 변 고문은 구속상태로 인해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5일 보석을 요청했다.

변 고문은 15일 열린 보석 심문에서 "제가 나가서 (미디어워치) 소속 기자들을 리드한다면 오히려 2차 피해를 막을 수 있다"며 석방의 필요성을 호소했다.

또한 “최대한 저를 방어하고 제 주장을 입증할 기회를 얻고 싶다”며 “구치소에서 받는 정보는 제한돼 있고 확인할 방법이 없어서 제가 주도할 수 없는 재판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방대한 자료를 정리하는 작업을 제가 주도하지 못해 방어권이 박탈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검찰은 “태블릿PC 의혹은 모두 근거 없는 추측임이 확인됐음에도 새로운 의혹을 끊임없이 주장하고, 반성이나 진심 어린 사과 없이 심각한 명예훼손이 계속되고 있다”며 구속이 유지돼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미디어워치 측이 태블릿PC 관련 백서를 만들어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거나 자극적인 선동 광고를 싣고, 법정 밖에서는 집회를 벌이는 등 2차 피해의 우려가 여전하다는 것이다.

변 고문은 '손석희의 저주'라는 이름의 책과 미디어워치 기사 등을 통해 ‘JTBC가 태블릿PC를 더블루K 사무시 책상 서랍이 아닌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과 공모해 입수한 뒤 파일을 조작하고, 최순실 씨가 사용한 것처럼 보도했다’는 내용을 유포한 혐의로 올해 6월 구속기소 됐다. 변 고문은 미디어워치의 공동창간자 중 한 명이다.

이세영 기자 lsy215@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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