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허가 받은 23명 합해 모두 362명으로 증가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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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만명 이상의 국민이 반대 청원 참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법무부 산하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제주도로 들어와 '난민' 신청을 한 예멘인 339명에 대해 '인도적 체류 허가'를 내줬다고 17일 밝혔다.

이로써 지난달 14일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예멘인(23명)까지 포함하면 예멘 국적의 인도적 체류자는 362명으로 늘었다.

인도적 체류 허가는 난민법 제2조 제3호에 따라 난민 신청을 한 사람이 난민 요건에 부합하지 않지만 강제 추방했을 경우 생명의 위협 등을 받을 수 있어 한시적으로 국내에 머물게 해주는 제도다.

한 번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으면 1년간 국내 어디서든 거주하며 일할 수 있다. 해마다 출입국·외국인청 재심사를 받아 체류 기간을 1년씩 연장할 수 있다.

새로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은 예멘인 339명은 이날부터 출도(出島) 제한 조치가 해제된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았더라도 향후 예멘의 국가정황이 호전되거나 국내외 범죄사실이 발생 또는 발견될 경우에는 체류허가 취소 조치도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예멘인 339명은 지금 당장이라도 비행기나 배를 타고 (국내)육지로 이동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에도 난민 인정을 받은 사람은 ‘0명’이었다.

경제적 목적으로 난민 신청한 것으로 판단되는 자, 범죄혐의 등으로 국내 체류가 부적절한 자 등 34명은 단순 불인정 결정됐다. 85명은 결정이 보류됐다.

불인정자들은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절차 종료 때까지 국내에 체류할 수 있으나, 출도 제한 조치는 유지된다.

제주출입국청은 보류자에 대해선 난민법상 난민 인정 타당성이 있는 사람도 일부 있으며, 최대한 신속하게 면접 또는 추가 조사를 마무리해 조만간 보류자에 대한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지난 5월 제주도 '예멘 난민 사태'가 터지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예멘 난민 반대'청원에 70만명 이상의 국민이 서명하는 등 예멘 이민자에 대한 강한 불만이 제기되기도 했다. 

조준경 기자 calebca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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