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의무 저버린 범죄혐의 수사 관련 의혹 보도에 공익적 필요성"

최종 선고공판 참석한 이석기 전 의원(서울 사진공동취재단=연합뉴스) 내란음모·내란선동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참석하고 있다.재판부는 원심처럼 내란서도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내란음모 혐의를 무죄로 각각 판단해 징역 9년을 확정했다. 2015.1.22
최종 선고공판 참석한 이석기 전 의원(사진=연합뉴스) 내란음모·내란선동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참석하고 있다.재판부는 원심처럼 내란서도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내란음모 혐의를 무죄로 각각 판단해 징역 9년을 확정했다. 2015.1.22

내란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이석기(56)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조선일보, TV조선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김동국 부장판사는 16일 이 전 의원이 제기한 1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김 판사는 "보도 내용은 대체로 이 전 의원이 북한과 연계됐을 가능성이나 정황에 관해 다루고 있다"며 "다수를 상대로 한 선동 내용을 고려하면 이 전 의원이 북한과 연계돼 범죄를 저질렀다는 합리적 의심을 하기에 충분하다"고 했다.

김 판사는 "국회의원의 법적 지위와 영향력을 고려할 때, 그 의무를 근원적으로 저버리는 범죄혐의로 수사를 받는 상황이라면 이를 감시, 비판, 견제하는 언론 본연의 기능이 보장될 필요가 있다"며 "해당 보도로 이 전 의원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들이 이러한 보도의 객관적 근거나 취재 과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개인의 사회적 평가가 다소 저하될 수 있더라도 악의적이었다거나 심각하게 경솔한 공격이라 보기 어렵다"며 이 전 의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원고의 범죄혐의 내용이 국회의원이 저질렀다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충격적이고 중대하므로 이에 대한 의혹을 신속히 보도할 공익상 필요가 크다"며 "실제 유죄가 확정된 범죄사실 등을 고려하면 보도 내용처럼 원고가 반국가단체인 북한과 연계돼 범죄행위를 했다는 합리적 의심을 하기에 충분하다"고도 했다.

이 밖에도 한화갑 전 의원이 방송 패널로 나와 한 "간첩활동을 했다"는 발언은 평가가 들어간 의견 개진에 불과하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앞서 조선일보와 TV조선은 이 전 의원의 내란선동 등 혐의 사건 수사가 한창이던 2013년 9월 초 ‘북한을 위해 간첩활동을 한 것으로 봐야 한다’, ‘이 전 의원이 아들에게 주체사상을 철저히 공부하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등의 내용을 보도한 바 있다. 또한 이 전 의원이 속한 지하조직이 북측과 이메일 등으로 연락을 했고, 복구된 이메일 중에는 '북한 잠수함 지원방안을 준비하라'는 내용이 있다는 보도도 했다.

당시 이 전 의원은 자신이 구속기소된 2013년 9월 25일 전에 이같은 보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해당 내용이 모두 허위사실이라며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세영 기자 lsy215@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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