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고 말한 고영주 변호사(69.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낸 민사소송 항소심에서 고 변호사는 문 대통령에게 1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손해배상액은 1심에서 인정한 3000만원보다 줄었다. 

1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7부(김은성 재판장)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5년 고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고 변호사가 문 대통령에게 1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남북 대치, 국가보안법이 존재하는 우리 현실에서 ‘공산주의’라는 표현이 갖는 부정적, 치명적인 의미에 비춰볼 때 원고가 아무리 공적 존재라 하더라도 지나치게 감정적, 모멸적인 언사까지 표현의 자유로 인정할 순 없다”고 판단했다.

위자료 산정 근거에 대해선 "피고가 원고에게 그 어떤 미안하다는 표현도 하지 않은 점, 다만 제대로 정리 안 된 생각을 즉흥적으로 말로 전달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발언에 이르게 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재판부는 "원칙적으로 정치적 발언은 토론과 반박으로 걸러져야 하고 법관에 의한 개입은 최소한으로 제한돼야 한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고 변호사는 2013년 1월 한 시민단체의 신년하례회에서 전 민주통합당 18대 대선 후보였던 문 대통령을 가리켜 "문 후보는 공산주의자이고,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확신하고 있었다"고 발언했다.

문 대통령은 이에 대해 "합리적 근거 없는 발언으로 사회적 평가가 심각히 침해됐다"며 2015년 1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고 변호사는 지난 8월 형사 재판에선 해당 발언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슬기 기자 s.lee@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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