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광화문 이순신 동상 뒤편에 설치된 촛불 모양 철골 구조물을 쓰러뜨린 혐의를 받는 안모씨(58)에게 징역 3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사건 당시 경찰이 현장에 ‘과학수사대’를 동원하는 등의 수사를 벌여 과잉 대응 논란을 낳은 데 이어, 감정적 구형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조의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안씨의 결심 공판에서 "넘어뜨린 조형물 높이가 9m로 통행자가 있었다면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고 이후에도 다른 피고인들과 불을 지르는 등 범행을 이어갔다"며 "특히 안씨는 다른 사람을 선동해 범행했기 때문에 죄질이 가장 무겁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전직 일간지 화백 출신으로 유튜브 동영상 채널을 운영하는 안씨는 3.1절 집회 당시 세월호 참사 사망자들을 추모하는 높이 9m의 촛불 조형물을 부순 혐의로 다른 참가자 4명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월간조선 뉴스룸에 따르면, 안씨가 쓰려뜨린 소위 ‘희망촛불’이라는 조형물은 서울시의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조형물이다.

안씨는 최후진술에서 “공권력에 대항해 일탈행위를 한 것을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는 본래의 일인 만화 일과 가정에 충실하겠다"고 말했다. 안씨의 변호인도 "애국심으로 한 일이다. 동기 자체가 순수한 면이 있으니 최대한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나 검찰은 "경찰관이 신분을 밝혔는데도 폭행하고 채증 카메라를 빼앗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며 "수사 과정에서도 범행을 전면 부인하다가 증거를 제시한 뒤에야 인정하는 등 반성하는지 의문스럽다"고 반박했다.

한편 검찰의 태극기집회 참가자에 대한 구형 소식이 전해지며 과거 열렸던 폭력집회 참가자들에 대한 선고 결과가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경찰 버스를 부수거나 방화를 시도하고, 경찰을 폭행하는 등의 폭력이 난무했던 2008년 광우병 촛불시위의 경우, 참가자 9명이 구속됐으나 실형을 선고받은 이는 단 한 명도 없었다.

또 지난 2014년 2월 ‘이석기 유죄’에 항의한다는 명목으로 청와대 인근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에서 세 시간 가까이 인도를 점거하며 시위를 벌인 옛 통진당 간부들도 ‘공공질서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이슬기 기자 s.lee@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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