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 나서는 조현민조현민 영장 검찰서 기각 [연합뉴스 제공]
경찰서 나서는 조현민조현민 영장 검찰서 기각 [연합뉴스 제공]

이른바 '물벼락 갑질'로 검찰 수사가 진행됐던 조현민(35) 전 대한항공 전무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지난 4월 조 전 전무의 물벼락 갑질이 공론화하면서 대한항공 직원들이 집회를 개최하고 처벌을 요구했다.

하지만 검찰 수사는 조 전 전무의 무혐의로 끝이 났다.

서울남부지검은 조 전 전무에 대해 특수폭행·업무방해 혐의는 '혐의없음' 처분을 하고, 폭행 혐의는 '공소권 없음' 처분을 했다고 15일 밝혔다.

조 전 전무는 지난 3월 16일 대한항공 본사에서 광고업체 A사 팀장 B씨가 자신의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하자 소리를 지르며 유리컵을 던지고 종이컵에 든 매실 음료를 참석자들을 향해서 뿌린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올 4월 내사에 착수한 경찰은 폭행 혐의로 조 전 전무에 대해 구속영장까지 신청하는 강수를 뒀지만, 검찰에서 영장이 반려됐다.

결국, 경찰은 업무방해 혐의만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업무방해 역시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조 전 전무를 재판에 넘기지 않았다.

검찰은 특수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유리컵을 사람이 없는 방향으로 던진 것은 법리상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폭행 혐의와 관련해선 피해자 2명이 모두 처벌을 원하지 않아 공소권이 없다고 봤다.

조준경 기자 calebca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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