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정보통신망법 위반 징역 4개월-공직선거법 위반 징역 6개월 선고

민족문제연구소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나라사랑바른학부모실천모임 대표 방자경 씨(49)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방씨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만든 민족문제연구소가 박정희 사진을 친일로 조작하고 선동하고 있다"고 주장했다가 민족문제연구소에 의해 고소당한 바 있다.

서울 북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이성호)는 12일 방 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징역 4개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민사소송에서는 지난 4월 12일 대법원이 “500만원을 민족문제연구소에 배상하라”며 원심판결을 확정지은데 이어 형사소송 1심에서도 방 씨의 유죄가 인정된 것이다.

앞서 민족문제연구소는 2016년 3월 방 씨에 대해 '지속적이고 악의적으로 연구소를 음해하고 있는 작태를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며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바 있다. 방 씨가 2014년부터 2015년까지 SNS 등을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연구소에 대한 허위사실을 수십 차례나 인터넷에 유포했다는 것이다. 민족문제연구소측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설립한 단체가 아닐뿐더러 사진 합성과 관련없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박정희 합성사진’은 2013년경 한 네티즌이 조작해 일본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방씨는 당시 이 사진과 관련해 ‘박원순 서울시장이 만든 민족문제연구소가 사진을 합성하고 선동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는 '민족문제연구소'와 '역사문제연구소' 두 단체에 대한 착오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역사문제연구소(1986년 설립) 초대 이사장을 맡은 바 있다. 현재 민족연구소 소장을 맡은 임헌영 소장은 역사문제연구소 창립 당시 박원순 변호사와 함께 부소장을 맡은 인연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박정희 사진합성'에 대한 내용도 방 씨가 사실관계를 잘못 파악한 것으로 보인다. 민족문제연구소는 강성좌파 성향 역사연구소로 지난 2012년 다큐멘터리 ‘백년전쟁’을 공개한 바 있다. 백년전쟁은 이 전 대통령을 ‘악질 친일파’라거나 ‘A급 민족반역자’, ‘하와이 깡패’ 등으로 묘사하고, ‘이 전 대통령이 기회주의자며 친일파로 사적 권력을 채우려고 독립운동을 했다’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당시 민족문제연구소에서 제작한 ‘백년전쟁’은 역사적 근거도 허술한 논리로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 친일로 몰아가 명예훼손 논란이 불거졌다. 당시 '백년 전쟁'은 "이승만이 미국에 있던 시절 46세 때 22세 여대생과 부적절한 성관계를 목적으로 주(州) 경계를 넘다가 경찰에 붙잡혔다"며 이승만이 여대생과 나란히 경찰에서 찍은 듯한 영상을 내보냈다. 그러나 이 사진은 두 사람이 10년 간격을 두고 따로 찍은 사진을 컴퓨터로 합성한 것으로 밝혀졌다.

방씨는 이러한 ‘사진 합성’이라는 연관성에 기대어 ‘박정희 합성사진’에 대한 사실관계를 잘못 인식한 것으로 추정된다.

민족문제연구소 관계자는 “2016년 서울북부지검이 불기소처분을 내리고 2017년 서울고검이 항고를 기각했는데 서울고법에서 민족문제연구소의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어렵사리 재판이 진행됐다”며 “앞으로도 건전한 비판과 학술적 토론은 언제든 수용하겠지만 무분별한 허위사실 유포에는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방씨의 법정구속 소식에 대해 소셜미디어에서는 "방 씨가 사실과 다른 내용을 주장한 것은 분명히 잘못이지만 그동안의 다른 재판 결과와 비교할 때 방 씨에 대해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까지 한 것은 지나치게 과도하지 않느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세영 기자 lsy215@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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