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은 시인(왼쪽)과 최영미 시인(연합뉴스)
고은 시인(왼쪽)과 최영미 시인(연합뉴스)

시인 최영미(57) 씨가 시인 고은(85·본명 고은태) 씨에게 법정에서 성추행 파문 관련 대질을 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고씨 측은 건강상의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이상윤)는 12일 고은이 최씨 등 6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차 변론을 열었다. 최씨 측은 고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또한 최씨 본인의 당사자 신문도 함께 신청해 같은 날 법정에서 대질하자고 요청했다.

그러나 고씨 측은 이를 거부했다. 고씨 측 변호인은 “8개월간 너무 심하게 스트레스를 받아 정상적인 활동이나 사고가 불가능하다”며 “나오면 패닉 상태가 될 것 같아 신문 자체가 불가능할 것 같다”고 했다.

재판부도 “기본적으로 부인하는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며 “대질이 제대로 될지 모르겠다”고 했다.

최씨 측 변호인은 “고씨가 나오지 않더라도 최영미 본인 신문을 하겠다”며 신청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부터 최씨 등 문인들이 폭로한 미투 의혹 관련 당시 현장에 있던 참석자들을 불러 신문할 방침이다.

다음달 8일에는 시인 박진성 씨가 2008년 회식에서 고씨의 성추행 장면을 목격한 증인들을 부를 예정이다. 다만 박씨 측 요청으로 재판은 비공개로 진행된다.

앞서 지난해 9월 최씨는 인문교양 계간지 ‘황해문화’에 고씨의 성추행을 폭로하는 내용의 시 ‘괴물’을 게재했다.

이후 파문이 커지면서 고씨는 한국작가회의 상임고문직 등에서 사퇴했다. 또한 지난 7월 최씨와 박씨, 폭로를 보도한 신문사 등을 상대로 총 10억 70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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