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박사 포함 피고7명 1심서 패소...항소심 진행 중
양승오 "재판부가 박주신 씨 소환했는데도 응하지 않고 있어"

양승오 박사(좌) [펜앤드마이크]
양승오 박사(좌) [펜앤드마이크]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씨 병역 면제과정에서 박주신 씨의 척추사진이 당사자의 것이 아니라는 의혹을 제기한 양승오 박사(동남권원자력의학원 핵의학과 주임과장)가 그간의 재판 과정과 앞으로의 일정을 12일 생방송 PenN 뉴스 초대석에 나와 설명했다.

양 박사를 포함한 피고 7명은 지난 2014년 지방선거 때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이후 2015년 1월부터 재판이 시작돼 1심에서 패소해 벌금형을 선고받고 제16차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양 박사는 “현재 2심 소송이 진행 중이며 민사도 진행되고 있다”며 그래도 민사소송을 담당한 판사께서 현명하게도 박주신 군이 와서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이 깨끗하게 마무리되지 않는 한 이 민사 소송은 진행할 수 없다고 해 연기상태”라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은 검찰이 원고로 진행돼 당사자인 박주신 씨가 직접 재판에 나타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양 박사를 포함한 피고 7명은 박주신 씨의 소환을 주장해 1심에서 그를 다섯 번 이상 소환했으나 박주신 씨가 소환에 불응한 것으로 전해진다.

양 박사는 “재판부가 대여섯 차례 소환했는데도 박주신 씨가 불응하는 상태”라며 “법무부가 귀국도 안했다고 확인해 줬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방송에서 '박주신 씨 병역 의혹'과 관련해 MRI사진이 20대 중반 청년의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펜앤드마이크]
[펜앤드마이크]

양 박사가 언급한 문제점은 촬영 당시 26세였던 박주신 씨의 척추 골수신호강도가 20대 남성의 것으로는 볼 수 없다는 점이다. 또 2011년 12월 9일 자생병원 촬영 당시 몸무게가 77kg이었던 박주신 씨 사진의 지방조직 구성이 2012년 2월 22일 연세대에서 촬영때보다(당시 80.5kg) 두꺼운 점을 거론했다.

양 박사는 “살을 빼고 근육이 늘었다고 주장하면 할 말은 없지만 3개월 사이에 그러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게 의학을 하는 사람으로서의 주장” 이라고 말했다. 또 박주신 씨의 치아 사진도 문제가 있다며 20대 초반에 사랑니가 반 이상 썩은 것이 특이한 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20대 초반에 사랑니가 완전히 난 이후로 (반 이상 썩으려면) 10여년까지 걸린다는 보고가 있다”며 “20대 초반엔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양 박사는 “저희는 16차 항소심을 앞두고 있는데, 저희 7명 줄기차게 박주신이 소환돼서 우리가 보는 앞에서 공정한 방법을 통해 재검을 해서 다시 저런 이빨 모양이라든지 척추 모양이 나오면 벌금형을 깨끗하게 받아들이겠다”며 “심지어 저는 의사를 관둘 의사도 있다”고 전했다.

조준경 기자 calebca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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