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현재 17개 중 15개 市道 교육청에 전임휴직 39명 신청, 30명 허용
전교조 법외노조 인정 2심 판결 나온 2016년엔 26명 신청, 전부 불허
전 의원 "文정부 시도교육청 불법행위에 '자진취소' 요구 수준 소극적 대응때문"
교육부, '전교조 전임휴직 불법' 인정하면서도 전임자 복귀 이행명령 촉구엔 '모르쇠'

자료사진=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실
자료사진=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실

현직 교원 30명이 노동조합 전임자(專任者) 휴직을 신청해 현행법상 법외(法外)노조 상태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서 전임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법외노조에 대한 전임자 휴직 적용은 '불법'이라고 교육부도 인정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비례대표·초선)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전교조 전임 휴직자 현황에 따르면, 2018년 현재 15개 시도에서 39명의 교원이 전교조 전임 휴직을 신청했고 이 중 13개 교육청이 30명의 전교조 전임 휴직을 '직권 허용'했다.

전교조 전임 휴직자는 시도교육청별로 ▲서울 5명(총 5명 신청) ▲세종 1명(1명 신청) ▲경기 0명(5명 신청) ▲인천 3명(5명 신청) ▲대전 0명(2명 신청) ▲부산 1명(1명 신청) ▲대구 0명(0명 신청) ▲울산 2명(2명 신청) ▲광주 1명(1명 신청) ▲강원 1명(1명 신청) ▲충남 1명(1명 신청) ▲충북 3명(3명 신청) ▲경남 3명(3명 신청) ▲경북 0명(0명 신청) ▲전남 5명(5명 신청) ▲전북 1명(1명 신청) ▲제주 3명(3명 신청) 등이다.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 6.13 교육감 선거에서 우파 성향 후보가 당선된 대구 경북 대전 등 3개 시도에서는 불법 휴직을 받아들인 사례가 한 곳도 없는 것이 눈에 띈다. 당시 교육감 선거에서는 이들 3개 시도 외에 서울 인천 경기 등 14개 시도는 좌파 성향 후보가 당선됐다.

인천의 경우 박융수 교육감 대행 시 2명을 불허했지만 지난 6월 좌파 성향 도성훈 신임 교육감이 또 다른 3명에 대해 허가한 사례다.

전희경 의원은 "법외노조인 전교조에 대해 전임 휴직을 신청하는 건 교육공무원법 제44조(휴직) 1항 11호 노조 전임자 휴직 조항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전교조 전임 휴직은 교원의 신청은 물론 그에 대한 교육감의 허용도 모두 법률적으로 불가하다"고 지적했다.

교육공무원법은 물론 교원노조법 5조(노동조합 전임자의 지위) 1항 에서 '교원은 임용권자의 허가가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다'고 규정함에 따라, 노조가 아닌 단체에 전임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앞서 2016년 1월21일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소송을 기각한 2심 판결 이후 사회적 관심이 뜨거웠을 땐 26명의 교원이 전임 휴직을 신청했으나 모두 허용되지 않았다.

교육부가 서울고법의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 소송 기각 판결에 따라 '지방자치법 및 행정권한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거해 직권면직 요구 및 후속조치 이행 공문을 보냈고, 미이행 교육감에게 직권면직 직무이행 명령을 내리는 등 법률에 따라 원칙적으로 대응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회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후인 2017년부터는 21건의 전교조 전임 휴직 신청 중 8건이 받아들여져 법 집행에 '구멍'이 뚫렸고, 2018년엔 39건 신청 중 30건이나 허용되기에 이르렀다.

전 의원은 "전임 휴직 허용 비율을 살펴보면 2016년 0%에서 2017년 38.1%, 2018년 76.9%로 가파르게 증가한 것"이라며 "이처럼 비율이 가파르게 늘어난 건 문재인 정부 들어 시도교육청의 명백한 불법행위에 대해 전임 허가 '자진취소'를 요구하는 수준의 소극적인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각 시도교육청의 불법적인 전임휴직 허용이 지속될 경우 문재인 정부 교육부 장관의 '직무유기'가 논란이 될 것"이라며 "교육부는 전교조 전임자의 휴직을 불법으로 허가한 교육감에 대해 허가를 즉시 취소하게 하고, 전임자를 복귀시키도록 이행 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교육감의 복귀 명령을 따르지 않는 불법 전임 휴직자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허가를 취소하고, 교육감에게 직권면직의 조치를 취하도록 명령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박춘란 교육부 차관은 '전교조 전임 휴직 허가는 불법 아닌가'라는 전 의원의 질의에 "네"라고 답했다.

박춘란 차관은 그러나 '주무부처가 용인하면 안 된다. 법에 따른 강제 이행명령을 내리고 직권면직에 이르는 절차까지 밟아야 한다'고 지적받은 데 대해선 "이 부분은 부총리가 답변하는 게 적절할 것 같다"고 답변을 회피했다. 

한기호 기자 rlghdlfqj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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