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티즌들 '공산주의', '독재국가'라며 거센 반발...정치적 악용 소지도
국토부, 주택공급규칙 개정안 12일 입법예고
1주택자가 청약받고 6개월 이내 기존주택 처분 않거나 매매 회피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
매매 회피에 대한 형사고발 여부는 지자체장이 판단

정부가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새로 청약을 받은 경우 기존 집을 6개월 이내에 처분하지 않으면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겠다고 11일 발표했다. 부동산시장 안정과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을 돕는다는 명분을 내걸었지만 '과잉 규제'라는 비판이 거세다. 자칫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도 적지 않다.

국토교통부는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등의 후속 조치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2일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10월12일부터 11월21일까지(40일)이고 해당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1월 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포함된 내용에 따르면 1주택자가 투기과열지구 등에서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주택을 우선 공급받은 경우엔 6개월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한다.

당첨자가 불가피하게 6개월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못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이 취소되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된다.

만약 기존 주택을 매물로 내놓지 않거나 매매를 회피한다는 고의성이 입증될 경우, 주택법 제65조제1항의 공급질서교란 행위에 해당돼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법 제101조)에 처한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고발 여부는 지자체장(주택사업승인권자)이 개별적으로 판단한다.

또 현재 추점제 공급시 유주택자도 1순위로 청약 가능하고 주택소유 여부에 관계없이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지만, 개선안이 적용된다면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및 수도권, 광역시 지역에서는 추첨제 대상 주택의 75% 이상을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된다.

국토부는 이같은 개정안으로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등에 따라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신규 주택이 우선 공급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 사이에선 도가 지나쳤다는 반응이 거세다.

한 네티즌은 "징역 3년 이하면 성폭행범들과 똑같은 처벌이다. 1가구 2주택 청약이 인륜을 파괴할만큼 잘못한거냐"라고 성토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작은 집이 한 채 있다고해도 아이가 자라면 큰 집을 분양받길 원한다. 서민들의 작은 희망마저 적폐로 몰아 징역살이 시키겠다는 것 아닌가. 몇 년씩 걸려도 팔리지 않을 수도 있는게 주택이다. 우리나라가 자본주의 국가가 맞느냐"라고 지적했다.

또 "집을 내놔도 아무도 안사는데 공짜로 집을 내놓으라는거냐"라는 비판과 "장관령에 불과한 시행규칙 개정으로 징역을 보내는게 가능하다는 것이 놀랍다"라는 반응도 나온다. "독재국가다", "공산주의다"라는 비판도 거세다.

실제로 청약에 당첨되고도 집이 6개월 이내에 팔리지 않으면, 개정안에 따라 처벌 범위에 포함된다.

고의성 문제도 불분명하다. 만약 기존 주택을 매물로 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매매를 회피한다는 고의성이 입증된다면 징역형에 처해질 가능성도 있다. 판단하는 주체에 따라 고의성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이같은 문제들이 추후 정치적인 문제로 변질되어, 정부가 특정인을 대상으로 매매를 회피했다는 혐의를 씌울 가능성도 있다는 문제도 제기하고 있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저작권자 © 펜앤드마이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