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 민주당사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 개최
“민주당, 한겨레 앞세워 기독교를 ‘혐오·적폐’로 몰아...”
"이낙연 총리는 가짜뉴스 생산 본거지인 한겨레신문을 엄중수사하라"

한겨레신문에 의해 ‘가짜뉴스 유포자’로 낙인찍힌 피해자 등이 11일 오전 서울시 영등포구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최근 ‘가짜뉴스’ 규제를 빌미로 표현과 양심·언론의 자유를 억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민주당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대부분 교수, 의사, 변호사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인 피해자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전문가들에게 ‘가짜’라는 낙인은 치명적인 명예훼손”이라며 “이낙연 국무총리는 가짜뉴스 생산 본거지인 한겨레신문을 엄중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피해자들은 “한겨레신문이 지난달 27일 가짜뉴스에 대해 대대적인 보도를 한 후 지난 2일 이낙연 총리가 가짜뉴스를 엄중 수사할 것을 지시했고, 다음날인 3일에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가짜뉴스 생산자로 종교단체를 지목했다”며 “4일에는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민주당 의원들에게 가짜뉴스와 전쟁에 나서게 된 배경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8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은 ‘범정부 허위조작정보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었지만 ‘자료 보강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돌연 연기했다”며 “문재인 정부는 친(親)정부 언론을 앞장세워 ‘가짜뉴스’라는 명분으로 정부에 반대하는 의견에 재갈을 물리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며, 전(全)국민을 사찰하려는 전형적인 독재 권력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피해자들은 “최근 문재인 정부와 여당인 민주당은 헌법의 양성평등 이념에 정면도전하는 성평등 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관련 헌법과 법률의 제·개정 및 NAP 등의 국가정책을 강력 추진하고 있다”며 “이에 반대하는 한국 기독교계를 혐오집단과 적폐세력으로 규정하기 위해 ‘가짜뉴스’라는 프레임을 씌우려 한다면 국민들의 강력한 저항과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동성애·동성혼개헌반대국민연합(동반연) 운영위원장 길원평 부산대 교수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겨레가 ‘가짜뉴스 유포자’로 지목한 25명은 대부분 반동성애, 반이슬람 확산 운동을 하는 전문가들”이라며 “그러나 한겨레는 구체적으로 누가, 어떤 발언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밝히지도 않은 채 ‘가짜’라는 낙인을 찍어 전문가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시켰다”고 지적했다.

길 교수는 “이낙연 국무총리, 이해찬 대표 등이 ‘가짜뉴스’를 엄단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은 정부와 여당이 ‘가짜뉴스’ 프레임을 사용해 자기와 반대 의견을 가진 사람들을 탄압하는 것은 전형적인 독재 권력의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이슬람대책위원장 이만석 목사(한국이란인 교회)는 “이슬람권 국가에서 20년 이상 살며 이슬람의 경전인 꾸란과 그들의 사상, 문화를 깊이 연구했다. 한국에 돌아온 후에는 이슬람 선교단체를 운영하고 있는 나를 한겨레는 이슬람 혐오를 확산시키는 ‘가짜뉴스 유포자’로 낙인찍었다”고 말했다.

이 목사는 “이슬람에는 이슬람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거짓말을 해도 괜찮다는 ‘타끼야’라는 교리가 있다”이라며 “이슬람 국가에는 참과 거짓을 자유롭게 밝힐 수 있는 표현·언론의 자유가 없다. 이슬람에 대해 비판할 자유도 없다. 최근 이슬람과 정부를 비판한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한 한 젊은 남성에게 징역 7년과 태형 700대가 선고됐다”고 했다. 그는 “‘가짜뉴스’를 빌미로 개인의 인권과 자유는 철저하게 무시당하는 이슬람의 진실을 말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야말로 ‘가짜뉴스’”라고 강조했다.

바른군인권센터 김영길 대표는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19대 국회에서 두 차례나 차별금지법을 발의했다으며 민주당은 정관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금지를 명시하고 있다”며 “동성애와 동성결혼은 합법화는 차별금지법에 반대하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부디 귀를 기울여 달라”고 했다.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건사연) 한효관 대표는 “나를 ‘가짜뉴스 유포자’라고 지목한 한겨레 기자와 직접 통화했다. 내가 어디서, 무슨 말을, 어떻게 했는지 알려달라고 했다. 그러나 한겨레 기자는 ‘당신이 잘 알면서 왜 물어보냐’며 대답하지 않았다. 한겨레는 이처럼 구체적 근거도 없이 전문가 25명을 ‘가짜뉴스 유포자’로 몰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겨레 자매지인 허핑턴 포스트가 보도한 ‘미국에서 동성애자 결혼 케이크 제작 거부 빵집 주인이 1억 6천만 원 벌금 받았다’는 기사를 퍼 나른 것도 ‘가짜뉴스 유포 행위’로 왜곡했다”고 덧붙였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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