沈 "관세청, 8월 발표땐 추가 수사 은폐…외교부 보고 후 최근 압수수색"
"의심석탄 이미 반입돼 물량 풀려, 북한산 확정되면 사전 차단 못한 책임 추궁당할 것"
관세청, 국감 현장서 "8월부터 추가 2건 수사 중"만 인정하고 "업체·입수경위 못밝혀"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사진=연합뉴스)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사진=연합뉴스)

관세청이 지난 8월 유엔 대북제재 품목인 북한산 석탄 밀반입 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한 이후에도, 추가로 2건의 북한산 석탄 밀반입 의혹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해당 사건으로 밀수된 석탄 물량은 이미 국내에 풀린 상황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경기 안양시동안구을·5선)은 11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최근 관세청이 북한산 석탄 추가 반입 의심 건으로 업체 2곳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심재철 의원은 "관세청이 모 업체로부터 북한산 석탄이 국내에 반입됐다는 구체적인 내용을 제보받아 수사에 착수한 후 외교부에 보고했으며, 최근 해당 2개 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다"고 말했다. 김재일 관세청 조사감시국장은 국감에서 이런 사실을 확인했다.

심 의원은 관세청과 외교부가 북한산 석탄 추가 반입 건 관련 수사 사실을 자진해서 밝히지 않은 데 대해 '사건 은폐' 의혹도 제기한 상황이다. 지난 8월10일 관세청이 북한산 석탄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추가 2곳에 대한 수사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당시 심 의원실에서 '북한 석탄과 관련 관세청 발표자료 외 추가로 조사하고 있는 건이 있는가'라고 문의하자 관세청은 "추가 조사는 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고 한다.

심 의원은 "북한 석탄 추가 수사건과 외교부 보고 등을 관세청이 그동안 숨겨온 것은 은폐 의혹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해당 북한산 추정 석탄은 이미 국내에 반입 완료돼 물량이 풀린 것으로 드러나, 북한산으로 밝혀질 경우 관세청은 또 다시 북한산 석탄을 사전에 차단하지 못했다는 책임을 집중 추궁당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국감에서 심 의원은 관세청이 석탄 반입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하고 뒤늦게 업체로부터 제보를 받고 수사에 들어간 이유 등을 집중 추궁했다. 북한산 석탄 밀반입 의심 선박 명칭과 석탄 유입 경위 등을 물었다.

그러나 북한산 석탄 추가 밀반입 의심 사건 관련 '수사 내용 비공개' 입장을 고수하는 관세청이었다.

이에 엄용수 한국당 의원(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초선)도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공개하기 어렵다면 수사 종료 후에는 의원들에게 자료를 제출하겠다는 의미냐"고 따져 물었다.

그럼에도 김재일 조사감시국장은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으로 공개하기 어렵다"는 답변으로 일관했다. 

김영문 관세청장도 "현재 진행 중인 수사 내용에 관해 답변하기 어려운 입장"이라며 "앞서 압수수색한 업체 외에도 수사 범위가 확대될 수 있는 상황인 점을 감안해 달라"고 했다.

관세청은 지난 8월10일 수사 결과 중간발표를 통해 총 9건의 북한산 석탄 등 수입사건을 수사해 7건의 범죄사실을 확인하고, 시가 66억원 상당 북한산 석탄 3만5000여t 등을 밀수한 수입업자 등 3명과 관련법인 3개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 밝힌 바 있다. 

지난해 10월부터 북한산으로 의심되는 석탄이 러시아에서 다른 배로 옮겨져 원산지를 러시아로 속여 국내 수입됐다는 정보를 입수해 수사한지 10여개월 만이다.

한기호 기자 rlghdlfqj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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