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서 의혹 제기 후 1년 2개월 만에 본격 수사 돌입

검찰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주식 투자로 수억원대 차익을 얻은 의혹을 받는 이유정 전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압수수색하며 본격 수사에 나섰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의혹이 제기된 지 1년 2개월, 금융위원회가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지 3개월 만이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박광배 부장검사)은 이달 8일 이 전 후보자의 사무실이 있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법무법인 원 사무실 등 4곳을 압수수색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전 후보자는 지난해 8월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그러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비상장 기업이던 ‘내츄럴엔도텍’ 주식 1만 주를 사들였다 약 5억7,000만원의 차익을 남겼다는 의혹을 받으면서 지명 25일 만에 자진 사퇴했다.

내츄럴엔도텍은 법무법인 원의 사건 의뢰인이었고, 이 전 후보자는 법무법인 대표로부터 내츄럴엔도텍의 상장 가능성을 전해 듣고 주식을 매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 전 후보자는 이에 대해 “같이 일하는 법무법인 변호사가 추천해 샀을 뿐 불법은 없다”고 의혹을 강하게 부인한 바 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앞서 7월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로 법무법인 원 대표를 검찰에 고발하고 이 전 후보자를 비롯한 변호사 3명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들을 분석하는 대로 법무법인 원 대표와 이 전 후보자 등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또 이 전 후보자뿐 아니라 해당 법무법인의 다른 동료 변호사들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는 등 조사 범위를 넓혀갈 계획이다.

이슬기 기자 s.lee@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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