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문재인 당시 후보 낙선시킬 목적’ 추가로 유죄 판단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비방한 혐의로 기소된 신연희 전 서울시 강남구청장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더 높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 전 구청장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항소 이유 중 일부분을 받아들인다”며 “문재인 당시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을 인정하지 않아 (1심에서) 무죄로 선고한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추가 유죄 부분이 생겨 그에 따라 벌금 액수를 높여 선고하는 게 적절하다”며 벌금액을 높였다.

신 전 구청장은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카카오톡을 통해 대선에 출마한 문재인 당시 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문 후보가 과거 노무현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지내며 친정부 언론에만 대규모 자금을 지원하고 대통령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등 허위 사실을 적시한 부분은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문 후보에게 ‘양산의 빨갱이’라거나 ‘공산주의자’라고 표현한 것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게 아닌 주관적 평가라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문 후보가 더불어민주당의 19대 대선 경선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기 전에 신 전 구청장이 보낸 메시지에도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가 있다고 추가로 인정했다.

법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 이전부터 제19대 대통령선거 정국이 형성되고 있었고, 문 후보는 당시 제1야당의 유력한 대통령선거 후보로 인식되고 있었다"며 "향후 대선에서 문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메시지를 전송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1대1 채팅으로 전송한 메시지의 공연성에 대한 판단도 다르게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1대1 채팅 방식으로만 전송했다 하더라도 이를 다수인에게 전송한 이상 그 자체로 공연성이 인정된다. 전파 가능성 측면에서 보더라도 피고인은 메시지 전송 당시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을 인식하고 그 위험을 용인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슬기 기자 s.lee@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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