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정책처 추계...내년 주택 종부세 대상자, 3년 만에 두 배로 증가 전망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이 중산층에겐 세금 부담 증가가 없을 것이란 정부의 설명과는 달리, 내년 종합부동산세가 적용되는 사람은 2배 가까이 늘어 중산층에도 세금 부담이 늘어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이현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10일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해 정부의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에 따른 연간 부동산 보유세(재산세+종부세) 세수 전망을 추계한 결과, 내년에 주택 종부세를 내야 할 사람은 47만46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장 최근 통계치인 2016년 27만3555명에서 3년 만에 약 두 배로 늘어나는 셈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9·13 대책'을 발표하면서 "2016년 종부세를 납부한 27만3555명 가운데 21만8000명의 세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한 것과는 달리, 이번 국회예산정책처의 분석은 공시지가의 현실화로 인해 중산층에게도 세금 부담이 증가한다는 계산이다.

9·13 대책 발표 후 공시지가 인상에 따른 내년 종부세 과세 대상 인원 전망치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 공시지가는 실거래가의 60~70% 수준이다. 정부가 당시 발표한 예상치는 공시지가 현실화에 따른 세 부담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현행 공시지가의 80%인 공정시장가액비율(세금 산정 때 주택 공시가격을 얼마나 적용할지 정해 놓은 비율)이 2022년까지 100%로 인상되면 현재 4000억원대의 종부세 세수는 약 2조원 수준까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예산정책처의 분석에 따르면 정부 계획대로 공시지가 시가 반영률을 높일 경우 종부세 과세 대상 인원은 2016년 27만3555명에서 올해 42만2247명, 내년엔 50만 명으로 대폭 늘어날 것이라는 게 예산정책처의 분석이다. 여기에 토지 종부세를 내는 사람까지 합하면 내년 종부세 과세 대상 인원은 55만3315명에 이른다. 부자를 겨냥한 '핀셋 증세'라는 정부의 주장과는 달리, 중산층에도 세 부담이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이 의원은 이같은 문제를 꼬집으며 "공시지가가 오르면 과세 대상 인원이 필연적으로 급증할 수밖에 없는데, 이에 대한 추계 없이 ‘21만8000명의 세 부담만 늘어날 것’이라며 국민을 호도했다"고 언급했다.

예산정책처는 공시지가 현실화가 이뤄질 경우 종부세뿐 아니라 재산세도 급증할 것으로 내다봤다. 공시지가 시가 반영률을 65%로 가정한다면 올해 재산세는 4조357억원으로 추정되지만, 이 비율이 90%가 된다면 재산세는 6조3064억원, 100%가 되면 7조4622억원으로 늘어난다. 올해 정부가 거둬들일 것으로 예상되는 보유세 규모인 4조4728억원에서 두 배 가까이 늘어나는 셈이다.

이 의원은 10일 열리는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문제를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정부측에서는 세 부담이 크게 늘진 않을 것이라고 해명해왔기 때문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달 18일 국무회의에서 “일부 언론과 정당이 ‘세금 폭탄’, ‘징벌적 세금’이라고 비판했는데, 이는 사실에 맞지 않고 다수 국민의 생각과도 어긋난다"고 발언한 바 있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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