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與圈, DJ 내란음모사건 사형선고와 전혀 무관한 나를 상대로 허위사실 유포"
"DJ로부터 김상진 열사 장례비 20만원 외 받은 돈 없고, 거액 수수 자술 자체가 공소장에 없다"
"내란음모 공소사실 인정되도록 자백한 'DJ 가족 3명 포함 증인 100여명' 반성부터"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9일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으로 김대중 전 대통령이 사형선고를 받은 것이 '심재철 홀로 거짓 진술한 탓'이라는 취지로 보도한 한겨레 엄지원 기자를 고소하겠다고 밝혔다.(사진=연합뉴스, 한겨레21 홈페이지 기사 캡처)
서울대 총학생회장 출신인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왼쪽)이 9일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으로 김대중 전 대통령이 사형선고를 받은 것이 '심재철 홀로 거짓 진술한 탓'이라는 취지로 보도한 한겨레 엄지원 정치부 기자를 고소하겠다고 밝혔다.(사진=연합뉴스, 한겨레21 홈페이지 기사 캡처)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경기 안양시동안구을·5선)이 9일 "지난 10월8일 한겨레신문 엄지원 기자의 허위사실 보도에 대해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남부지검에 고소한다"고 밝혔다.

심재철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 한겨레와 한겨레21에 실린 8일자 <이해찬이 심재철 사태 언급 꺼리는 이유> 보도에 관한 입장문을 내 "한겨레신문은 '심재철의 1994년 고백 자술서'라는 허구의 창작물을 본인의 자백인 것처럼 기사화했다. 38년 전인 1980년 '서울의 봄' 시절 '김대중(DJ) 내란음모 사건'을 심재철 의원을 정략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며 이같이 알렸다.

이어 "오히려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판결문에 명시된 '김대중 전 대통령의 가족 3명이 포함된 100여명의 증인들(現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비판과 반성 없이, 당이 다르다는 이유로 심 의원에 대해 당치도 않은 허위사실 덮어씌우기를 한 부도덕한 행위를 지적한다"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엄지원 기자와 한겨레신문 측은 본 의원실에서 사실 확인을 위해 보낸 200쪽에 달하는 자료를 확인했으면서도 악의적인 허위사실 기사를 게재했으므로 다음과 같이 바로잡는다"고 설명자료를 제시하기도 했다.

앞서 한겨레는 해당 보도에서 "1994년 김대중 내란음모사건 관련자들이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을 내란죄로 고소·고발할 때 작성돼 고소장에 자술서 형태로 첨부됐다"며 "자술서에 그(심 의원)는 '특수대에서 심한 구타를 당했다. 사실이 아닌데도 김대중씨한테서 거액의 자금과 지시를 받았다는 자백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썼다. 그는 또 '김대중씨가 이해찬을 매개로 학생을 조종했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지만, 내가 폭력 앞에 어이없이 무너졌다. 차라리 철저히 무너져서 이제는 일어서지도 말어라'라고 후회했다"고 적시했다.

심 의원은 이 대목을 중점적으로 반박하며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관련자 중에서) 심 의원이 홀로 변절했다고 허위사실을 기사화했다"고 지적했다. 재판 증거에 입각해 자신은 한겨레 보도 내용처럼 김대중 전 대통령이 내란음모 사건으로 사형선고를 받는데 기여한 진술을 전혀 한 적이 없으며, 공소사실이 인정될 당시에는 지금의 여권·친여(親與)성향 인사들 상당수의 진술이 작용했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그는 "현 여권은 1995년 12월 심재철이 상대 정당에 입당한 이래 김대중씨 사형선고와 전혀 관계가 없는데도 '심재철 때문에 김대중내란음모사건 피의자들의 공소사실이 인정되고 김대중씨가 사형선고를 받았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이에 대해 명백한 재판 증거를 기초로 진실을 가리는 바"라고 밝혔다.

다음은 심 의원의 설명자료 전문(全文).

한기호 기자 rlghdlfqjs@pennmike.com

1. 심재철은 김대중씨로부터 1980.4.16. 김상진열사 추모식 장례비 20만원 외 여타의 자금을 수수한 적이 없으며, 공소장에도 없음에도 심재철이 재판 중 김대중씨로부터 자금을 수수했다고 증언했다는 한겨레신문 기사는 명백한 허위사실입니다.

1980년 서울대 총학생회장이던 심재철의원은 서울대에서 열린 김상진열사 추모식에 참석한 김대중씨로부터 상주 자격으로 20만원의 수표를 받았던 사실이 운동권 후배의 밀고로 수사당국에 인지된 후 혹독한 고문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심재철이 김대중씨로부터 장례금조로 수수한 20만원 수표는 당일 총학생회 총무부장에게 건네져 은행에 입금처리한 후 다음날 김상진 열사의 모교인 농대학생회장에게 전달되었다는 증언이 학생회 통장 사본과 함께 소명되어 시위자금이 아닌 장례 조의금임이 확인되어 기소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그 외 김대중씨와 심재철의 자금 수수는 공소장이나 공판조서에 언급된 바 없습니다.

○검찰: 그때 서울대 학생회장인 심재철에게 20만원을 조의금으로 준 일 있나요.
○김대중: 가족에 전하도록 비서에게 주었는데 비서가 누구에게 주었는지는 모릅니다.
○검찰: 그곳에서 피고인이 조사를 했나요.
○김대중: 심재철이가 먼저 함석헌을 소개하고 저를 소개했는데 우리는 정치의 이용물이 아니라고 하며 저를 소개해서 서운한 마음이었는데 두 세 마디 했습니다.(1980.8.20. 1심 3차 공판조서 00963~00964쪽)
○김대중: 제가 20만원, 함선생이 2만원 해서 22만원을 봉투에 넣어서 비서를 시켜서 주었고 분향소에 가보니 학생이 모여있었는데 (심재철이) 함석헌 선생을 소개하고 저를 소개하는데 김대중씨라고 해서 기분이 나빴는데 조사를 한마디 하고 왔습니다.(1980.8.25. 1심 7차 공판조서 001678쪽)
○검찰: 김대중 피고인이 그때 피고인(심재철)에게 20만원이 든 봉투를 준 사실이 있나요.
○심재철: 네. 2만원은 함석헌이 내어 전부 22만원을 받았습니다.
○검찰: 위 돈은 무슨 명목으로 주던가요.
○심재철: 눈치로 봐서 장례금으로 인정합니다.(1980.8.22. 1심 6차 공판조서 001602쪽)

2. 한겨레신문측은 ‘이해찬의원이 심재철의원에게 돌을 던질 자격이 있다’라고 했는데 이는 이해찬의원의 허위사실 진술에 기초한 허위기사일 뿐입니다.

1980년 당시 출판사를 경영하던 이해찬은 1.26경 14:00 김대중씨를 집으로 찾아가 만날 정도의 정치지망생이었습니다.(이해찬 1980.6.26, 진술서 000390쪽, 1980.6.27. 2차 진술서 000476쪽)

김대중내란음모사건의 피의자중 유일한 재학생이었던 심재철은 1980년 6월 30일에 구속됩니다. 심재철이 수배 중일 때인 5월 22일 합수부는 심재철이 김대중씨에게 백만원의 시위자금을 수수했다는 허위사실을 중간수사결과로 발표했습니다. 심재철이 체포되기 전 이미 김대중 내란음모사건은 완성되어 있었습니다. 김대중씨 최측근이나 운동권 출신중에서 일부가 검찰 측 증인이 되거나 검찰의 기소내용을 입증하는 참고인 진술을 하고 불기소처분으로 풀려난데서 알 수 있듯 신군부의 의도대로 검찰은 윤곽을 맞춰가고 있었습니다.

김대중씨 최측근 A씨가 5.12. 국민연합의 북악파크호텔 모임을 5월 27일 최초로 자백하고(A씨 진술서 3회, 000978~000984쪽), 복학생들이 재학생들의 시위를 조종해 4.19같은 정부전복을 모의하기로 했다는 5.8. 애천경양식집 모임을 B씨가 6월 12일 자백하였으며 이후 김대중씨의 6월 14일 자백, 김대중씨의 측근 C씨의 6월 17일 자백(001453~001458쪽), 김대중씨의 정책통 D씨의 6월 18일 자백(000072~000074쪽), E씨의 6월 20일 자백(001469쪽, 001475쪽), 그리고 이해찬씨의 6월 26일 자백이 이어집니다.

심재철보다 6일 앞선 6월 24일 붙잡힌 이해찬은 6월 26일 자필 진술서를 시작으로 6월 27일, 7월 1일 진술서, 7월 3일 피의자심문조서까지 십 여 차례 위 사실을 자백했습니다.(이해찬 진술서 1980.6.26. 000420~000424쪽, 이해찬 진술서 1980.6.27. 000483~000487쪽, 이해찬 진술서 3회 1980.6.29. 000529~000531쪽, 이해찬 피의자신문조서 1980.7.3. 001554~001556쪽 등)

<이해찬 진술서 1980.6.26. 000420~000424쪽>
46) 5.6. 14:00 아현동 소재 포그니 경양식집에서 이○○을 만나 본인은 서울대에서 5.14. 계엄해제 시한을 설정했으며 계엄이 해제 안되면 가두로 진출할 것이라고 보고하니 이○○은 잘되었다고 하여서 5.14까지 계엄이 해제 안되면 가두시위 하도록 하고 총학생회를 움직여 서울시내 각대학과 지방대학이 일제히 시위하도록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47) 5.8. 12:00 반포 경양식집 애천에서 이○○, 조○○, 문○○, 박○○ 등을 만나 민청협 확대 간부회의를 열어 확대시위 관계 논의 끝에 그 행동으로서 조○○로부터
·조속한 시일안에 대규모 가두시위를 하여 정부를 타도하고
·각 대학은 다음에 알려주는 일자에 광화문에 집결하며
·각대학 시위코스는 대학 총학생회장단 회의에서 결정토록 하고
·경찰저지선 돌파를 위해 각목, 화염병, 돌멩이를 준비하고
·경찰은 요즘 사기가 저하되어 있으므로 투석만 하면 얼마든지 뚫릴 것이며
·충돌과정에서 부상자가 생기면 일반시민이 합세하여 4.19와 같은 사태가 벌어진다
·그러면 중앙청을 비롯한 주요 시설물 점령하는데 이때 학생들의 희생이 있을 것이므로 각오를 단단히 해야 한다는 등을 지시받았고
조○○가 5.9.에 국민연합에서 민주화 촉진 국민 선언이 나왔으니 대학에 배포하라고 지시를 하는데…
<이해찬 진술서 1980.6.27. 000483~000487쪽>
4.19.에는 현금 5만원을 받았으며 5월 들어서는 학교를 교외시위로 유도해야 한다는 지시를 받았고 김대중을 구체적으로 지칭하지는 않았으나 국민연합 등 사회단체와 공동으로 반정부활동 공동으로 한다는 것을 얘기들었습니다. 본인은 이○○의 말에 부분적으로는 이의를 제기하기도 했으나 대체로 동조했습니다. 이○○은 폭력적인 방법으로 학생시위를 유도하여 정부전복을 시도하라고 했으며…(중략)…5.8. 영동 인창상가 애천에서 만나 국민연합에서 성명을 냈으니 국민연합과 학교시위 공동투쟁으로 발전되기 시작했으며 교외로 시위를 유도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위와 같이 이해찬은 김대중씨의 국민연합 지시에 따라 심재철에게 폭력 시위를 조종했다고 자백했고 4일 후인 6월 30일 체포된 심재철은 위 이해찬의 진술서에 꿰맞춰져 혹독한 고문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해찬 의원은 이 같은 사실을 감춘 채 1998년 6월 신동아 인터뷰에서 사실과 정반대로 ‘먼저 잡힌 심재철의 자백에 따라 자신이 혹독한 고문을 받았다’고 다음과 같이 허위사실을 인터뷰한 바 있습니다.

이해찬 교육부장관은 “나의 경우는 뒤늦게 잡혀서 고문을 상대적으로 덜 당한 편”이라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나보다 먼저 잡힌 심재철씨에게 내 지시를 받아 움직인 것처럼 진술을 강요, 조서를 받아놓고는 나를 거기에 두드려 맞추려 하다 보니 앞뒤가 맞지 않는게 많았다. 그래서 나도 많이 맞았다. 허벅지가 굳어져 엎드리지도 못하고 누워서 등으로 밀고 화장실에 가곤 했다.”

엄지원 기자와 한겨레신문측은 위와 같은 사실을 심의원실로부터 통지받고도 전후관계를 왜곡한 진실이 아닌 기사를 게재하였습니다. 엄지원 기자와 한겨레신문측은 이해찬의원의 발언을 빌어 ‘홀로 변절하는 것은 용서하더라도’라며 심의원이 홀로 변절했다고 허위사실을 기사화하였으며 ‘변절보다 나쁜 게 훼절(절개나 지조를 깨뜨림)’이라고 이해찬의원의 발언을 인용해 악의적인 보도를 했습니다.

3. 100쪽에 달하는 1980년 재판 당시 경찰, 검찰의 증거목록(002226~002327쪽)을 보면 김대중씨를 비롯한 24인 전원이 경찰, 검찰에서 자백했음이 법정에서도 확인됩니다.(김대중 범죄사실 자백 002227쪽 002235쪽, 이해찬 공소 범죄사실 자백 002275쪽 002273쪽 등)

또한 김대중씨를 비롯한 15명이 반성문을 제출했습니다.(기록목록, 001396~001409쪽, 00893~00892쪽) 하지만 심재철은 반성문을 제출한 적이 없습니다.

4. 한겨례신문은 김대중내란음모사건 15년 후인 1995년 5월 심재철이 다른 피해자 11인과 함께 제출한 자술서를 허위사실로 기사화하여 보도하였습니다. 심재철은 거액의 자금과 지시를 받았다는 자백을 했다는 자술서를 쓴 적이 없습니다. 자술서에는 고문의 폭력에 당했던 당시 상황에 대한 상처, 소회를 밝혔을 뿐입니다.

한겨레 신문은 1994년 김대중 내란음모사건 관련자들이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을 내란죄로 고소·고발할 때 작성된 것인데 한겨레신문은 심재철의 자술서 내용이라고 하면서 심재철이 "특수대에서 심한 구타를 당했다. 사실이 아닌데도 김대중씨한테서 거액의 자금과 지시를 받았다는 자백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보도했습니다. 기사는 또 "김대중씨가 이해찬을 매개로 학생을 조종했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지만, 내가 폭력 앞에 어이없이 무너졌다. 차라리 철저히 무너져서 이제는 일어서지도 말어라라고 후회했다. 감히 돌을 던질 수 없다. 혹독한 고문 앞에서라면 나도 형편없이 무너질 것이다.“라는 허구의 창작물을 본인이 자술서에 썼다고 기사화했습니다.

이는 완전한 허위사실입니다. 1995년 5월 17일 심재철은 전두환 등에 대한 내란 등 피의사건 고발인 자술서를 이○○씨를 대표로 해서 다른 피해자 11인과 함께 제출합니다. 이 자술서는 불법체포, 압수, 연행과정, 가혹행위, 회유 등 기본 양식에 맞춰 12명이 일괄해 진술서를 쓴 것으로 당시 이해찬 국회의원에게 제출되었고, 2005년 정쟁의 와중에서 이 중 심재철 것만 한겨레신문에 넘겨져 기사화하였는데 이는 완전한 허위사실입니다.

심재철의원이 쓴 진술서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술서 원문 2쪽) 수사의 첫 번째 목표는 본인이 김대중씨로부터 지시를 받았으며 그러한 사실을 자백하라는 것이었다. 김대중씨로부터 거액의 자금을 받았으며 김대중씨의 집을 방문해 기념품을 받고 지시를 받았다는 등을 자백하라는 것이 본인에게 맞추어진 첫 번째 목표였다. 그러나 본인은 그러한 사실이 없었다. 결국 본인의 집을 수색해도 어느 증거물 하나도 나오지 않았고, 어느 날인가 하루는 남산 중정으로 넘겨져 자금으로 받은 수표가 어떻게 생겼더냐는 등의 조사를 받고서야 김대중씨로부터의 지시를 받았다는 첫 번째 수사 목표는 내려졌다.“(자료 24212, 자술서 원문 2쪽)

보도는 또 "김대중씨가 이해찬을 매개로 학생을 조종했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지만, 내가 폭력 앞에 어이없이 무너졌다. 차라리 철저히 무너져서 이제는 일어서지도 말어라라고 후회했다.”라는 것도 완전히 앞뒤 상관없는 내용을 짜깁기해서 만든 허위사실입니다.

심재철은 자금을 받았다고 자백한것이 아니라 진술서 말미에 사람의 신체를 갈기갈기 짓이기는 조사과정의 고문의 폭력을 고발하는 소회를 밝힌 것입니다. 전혀 상관없는 문장들을 짜깁기해서 새로운 허구의 문장을 만들어 본인의 자술서라고 보도한 한겨레 신문의 행위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심재철 1995년 자술서 원문은 ‘‘김대중씨가 이해찬의원을 매개로 학생을 조종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니었다.(자료 24213 첫줄)’ ‘폭력앞에 어이없이 무너지는 내 자신을 보면서 본인은 심한 부끄러움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부끄러움은 운동을 한다는 사람이 이 정도 고통가지고 무너지다니 심재철 너는 참 허약한 놈이구나. 차라리 철저히 무너져 이제는 일어서지도 말아라. 이렇게 쉽게 무너진 상태에서 살아나간들 무슨일을 할수 있으랴?“ 라는 등의 자학으로 발전되고 말았다. 광주에서의 학살소식을 이미 알고 절망감을 느끼고 있던 터에 덧붙여진 합수부에서의 폭력은 본인을 깊은 나락과 허무속으로 끌어내리고 있었다.(자료 24213. 마지막문장)

한겨레 신문은 심재철의 자술서라는 창작 허위글로 기사화 한것에 대한 법적 책임을 피할수 없을 것입니다.

5. 김대중내란음모사건의 공소사실이 전부 인정된 판결문에 보면 ‘증거의 요지’에 100여명의 검찰 측 증인, 참고인 진술자가 나타나 있고 이들의 증언이 김대중내란음모사건 공소사실의 유죄의 증거로 인용되었음이 확인됩니다.

판결문 증거의 요지에서 인용된 100여명의 이름 중에는 검찰 측의 참고인 진술, 군사법정의 법무사입회 증인으로 김대중 전대통령의 가족과 현재 여당의 정치인, 그리고 범여권의 유력 정치인의 이름들이 나오며 이는 김대중씨가 사형 등 중형을 선고받게 된 증거로 인용됩니다.

공개된 판결문에 명시되어 있는 ‘김대중 전대통령의 가족 3명이 포함된 이 100여명의 증인들에 대한 비판과 반성없이’ 범여권은 심재철의원에 대한 가당치도 않은 덮어씌우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 여권은 1995년 12월 심재철이 상대 정당에 입당한 이래 김대중씨 사형선고와 전혀 관계가 없는데도 ‘심재철 때문에 김대중내란음모사건 피의자들의 공소사실이 인정되고 김대중씨가 사형선고를 받았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심재철의원은 명백한 재판 증거를 기초로 진실을 가리는 바입니다.

2018. 10. 9.

국회의원 심 재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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