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비롯한 정부서 '가짜뉴스' 단속에 혈안...무엇이 가짜뉴스인가?"
"가짜뉴스 '인지 수사'한다는 민 청장 발언...SNS검열-국민 사찰한다는 말로 들려”
"민 청장, 마치 근래 들어 가짜뉴스 극심한 것처럼 주장...(과거엔) 왜 수수방관했는가?"
"警, 가짜뉴스 단속 호들갑은 최근 여당-관제언론 ‘가짜뉴스 여론몰이’에 대한 화답"
"광기의 가짜뉴스 공안몰이 좌시하지 않을 것...국민과 연대해 이를 막는데 앞장설 것"

여권·친여 진영과 이낙연 국무총리 등 정부측이 ‘가짜뉴스’에 대한 규제 여론을 공론화시킨데 이어 민갑룡 경찰청장 또한 발맞춰 ‘가짜뉴스’ 생산 및 SNS유포 실태에 대해 강력한 단속 의지를 밝혔다. 이러한 가운데 우파 성향 언론시민단체 미디어연대는 “경찰을 비롯한 정부는 가짜뉴스라며 단속에 혈안이지만, 무엇이 가짜뉴스인지 명확한 개념조차 국민에게 밝히지 않았다”며 정부가 문제삼는 ‘가짜뉴스’의 기준에 대해 지적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민갑룡 경찰청장
민갑룡 경찰청장(사진=연합뉴스)

미디어연대(공동대표 이석우·조맹기·황우섭)는 9일 <‘가짜뉴스’ 인지 수사한다는 민갑룡 경찰청장은 제정신인가>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의 코드 인사 민갑룡 경찰청장의 소위 ‘가짜뉴스’ 대책 수사 지휘가 국민을 겁박하는 갑질 횡포로 치닫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디어연대는 “민 청장이 밝힌 내용 중 놀라운 건 고소·고발, 112신고 외에 '경찰이 자체 인지를 통해 수사 중'이라고 밝힌 부분”이라며 “가짜뉴스는 마약단속처럼 경찰이 사전에 인지하고 수사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 청장은 자체 인지하여 수사 중이라고 분명히 밝혔는데, 이건 경찰이 현재 페이스북이나 카카오톡과 같은 SNS를 검열하고 있다는 뜻으로 들린다”고 덧붙였다.

또한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경찰이 가짜뉴스 판별 주체가 되겠다고 나선 점”이라며 “경찰이 대체 무슨 권한과 능력이 있어서 그런 심판자 역할을 하겠다는 것인가. 경찰이 가짜뉴스를 판별할 전문성과 능력이 있는가”라고 꼬집었다.

이어 “민 청장은 가짜뉴스의 심각성이 마치 근래 들어 극심한 것처럼 주장하나, 경찰은 박현정 전 서울시향 대표 사례와 같이 더욱 치명적인 다른 가짜뉴스들이 무차별 살포될 때는 왜 수수방관했는가?”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민 청장의 주장은 마치 ‘근래 들어 유튜브 등 1인 보수우파 미디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블로그 등 매체가 많아지고 확산성이 강해지면서 정부비판 문제가 걱정 된다’라는 말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미디어연대는 민갑룡 경찰청장의 이같은 발언과 행보에 대해 “최근 집권여당과 좌파 관제언론들이 부른 광란의 ‘가짜뉴스 여론몰이’ ‘떼창’에 대한 화답”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민 청장이 가짜뉴스 생산과 유포에 대한 처벌을 말한 것과 함께 ‘국민들의 경각심이 부족해 일어나는 일’이라고 발언한데 대해 분노한다.”며 “국민의 공복인 경찰이 주인인 국민을 향해 노골적으로 겁박하고 탄압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과 다름없다. 경찰은 국민의 충복이 돼야지 권력의 충견이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미디어연대는 “사실과 진실은 그러한 자유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걸러지고 검증된다”며 “언론은 국가 폭력을 견제하는 사회의 공기(公器)다. 견제 받지 않는 공권력은 국가를 파시즘으로 이끌고 만다”고 우려했다. 이어 “최근 집권여당과 좌파권력이 잇단 국정 실정에 제 풀에 놀라 벌이는 광기의 가짜뉴스 소동과 공안몰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국민과 연대해 이를 막아내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민갑룡 경찰청장은 8일 오전 정례간담회를 통해 "지난달 12일부터 현재까지 가짜뉴스 37건을 적발해 16건에 대한 내·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이어 "최근 SNS, 메신저 등을 통한 (가짜뉴스)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면서 지난달 12일부터 일제 단속을 하고 있다"며 "특히 제보를 받고 분석하는 팀을 보강해 강화된 단속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단서가 있으면 누가 어디서 생산했는지, 어디로 유포했는지 모두 수사대상"이라고 말했다.

현재 경찰은 가짜뉴스 16건 중에서 7건에 대해서는 수사 단계로 전환했으며, 사건 접수 유형별로는 Δ고소 1건 Δ고발 4건 Δ인지수사 1건 Δ112신고 1건이다. 나머지 9건의 내사도 혐의점이 밝혀지는 대로 정식수사로 전환할 방침이다.

이세영 기자 lsy215@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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