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인근 공장 외국인 근로자가 날린 풍등이 화재 원인으로 추정"

지난 7일 밤 경기도 대한송유관공사 고양저유소 휘발유 탱크에서 계속 불길이 치솟은 모습.(연합뉴스 제공)

경기 고양경찰서가 8일 고양 저유소 화재사고와 관련, 스리랑카인 A씨(27)를 실화 혐의로 긴급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화재 발생 직전, 저유소와 1㎞ 이내 강매터널 공사장에서 풍등을 날려 화재를 유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풍등은 등 안에 고체 연료로 불을 붙여 뜨거운 공기를 이용해 하늘로 날리는 소형 열기구다.

경찰은 A씨가 저유소 인근에서 날린 풍등이 저유소 잔디밭에 떨어지며 불이 붙었고, 이 불이 화재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풍등이 잔디밭에 떨어져 불길이 이는 장면을 CCTV를 통해 포착했고, 추적 수사를 통해 강매터널 공사장에서 풍등을 날린 A씨를 8일 오후 4시 30분 검거했다"고 설명했다.

강매터널 공사장에서 일하는 A씨도 풍등을 날린 사실에 대해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경찰 관계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불이 난 경위에 대해 분석을 했고, 상당 부분 분석이 끝난 상태"라며 "자세한 사건 경위는 9일 브리핑 때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지난 7일 오전 10시 56분께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 옥외탱크 14기 중 하나인 휘발유 탱크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휘발유 440만ℓ에 붙은 불은 17시간 만인 8일 오전 3시 58분께 완전히 꺼졌고 인명 피해는 없었다. 총 180만ℓ의 기름이 다른 탱크로 옮겨졌고, 260만ℓ는 연소됐다.  

윤희성 기자 uniflow84@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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