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건 모두 檢 "증거불충분"…文정권 '피우진 보훈처'는 위원회 만들어 또 조사

박승춘 전 국가보훈처장.(사진=연합뉴스)

문재인 정권의 국가보훈처가 이른바 '적폐청산' 기조 아래 전임 박승춘 전 보훈처장에 대해 직무유기 혐의로 여러 건의 수사의뢰를 했지만, 전부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8일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검찰 수사결과 통보문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는 박승춘 전 처장에 대해 지난 6월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피우진 현직 처장의 보훈처는 지난해 12월 박 전 처장에 대해 '재임 기간 업무 관리 감독을 소홀히 했다'며 4건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예를 들어 보훈처가 감독하는 '함께하는 나라사랑'재단의 역대 이사장이 횡령·배임을 저질렀는데 박 전 처장이 감사를 하지 않아 불법 행위를 묵인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검찰은 직무유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검찰 관계자는 "보훈처 자체 감사 결과를 검토하고 보훈처 직원 등을 조사하는 등 충분히 수사했다"며 "진실 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했으나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박 전 처장은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거쳐 6년3개월간 보훈처장으로 재임했다.

지난 정부 때 5·18 기념식에서 좌파 운동권 진영에서 작곡, 일각에선 '반(反)체제 혁명가요 논란'을 낳았던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을 반대해 민주당 진영과 수차례 갈등을 빚었다.

문 대통령은 취임 이튿날인 지난해 5월11일 박 전 처장을 '사표 수리 1호'로 택해, 일부 친(親)정부 언론은 "적폐청산 1호"로 공개 지목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보훈처는 검찰이 무혐의 결정을 내린 2개월 후인 지난 8월 '위법·부당행위 재발방지위원회'를 출범시켜 박 전 처장에 대해 재조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청에 요청해 경찰관도 파견받았다. 이번주쯤 박 전 처장에 대해 추가 비리 의혹을 공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기호 기자 rlghdlfqj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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