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전환 실패한 현대·기아차 하청업체 근로자 노동청 점거농성
고용노동부, 현대·기아차 노사가 합의 뒤업고 하청업체 입장만 대변

고용노동부가 비정규직(사내하청) 950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있는 현대·기아자동차에 더 많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고용하라고 압박했다. 현대·기아차는 비정규직 추가 직고용을 권고한 고용부에 대해 당혹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8일 회사 관계자는 "현재 직접 생산에 관여하는 노동자의 경우 대부분 직접 고용으로 전환하는 등 고용 합의를 이행 중"이라며 "현재까지 1만 명에 가까운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상태에서 고용부 측에서 직고용 시정명령 등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는 다소 무리한 요구"라고 말했다.

업계는 문재인정부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기업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대·기아차와 같이 사내하청을 맡기는 대다수 제조업체가 고용부의 이번 권고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사내하청은 하도급 계약을 맺은 하청 업체 근로자가 원청 업체의 공장에서 일하는 근무 형태로 제조업에 파견근로가 금지된 한국에선 대규모 사업장에서 핵심 업무가 아닌 업무에 사내하청을 활요하는 사례가 많다.

지난 7일 고용부는 현대·기아차가 직고용할 비정규직 명단에서 제외된 노동자들의 편에서 현대·기아차를 압박하는 권고안을 내놨다. 노사협상 대상도 아닌 하청업체와 노사협상이 이미 끝난 상황에서 다시 협상을 하라고 고용부가 권고한 것이다.

현대·기아차 하청업체 직원 중 직고용 대상에서 제외된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7일까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장기 점거 농성을 벌였고 현대·기아차가 추가 정규직 전환을 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고용부는 일종의 적폐청산위원회 격인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의 권고안을 언급하며 '직고용 시정명령' 가능성을 내비쳤다. 지난 8월 고용노동행정위는 "법원 판결 기준에 따라 당사자 확정을 위한 조사를 토대로 직고용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라"고 권고했다. 고용부가 시정명령을 내리면 현대·기아차는 기한 내에 대상자를 직고용하든지, 한 명당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윤희성 기자 uniflow84@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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