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언론 신뢰 회복 위해 단죄 필요”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연임 로비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이 지난해 12월 26일 오전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별관으로 들어서고 있다(연합뉴스).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연임 로비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이 지난해 12월 26일 오전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별관으로 들어서고 있다(연합뉴스).

검찰이 대우조선해양에 유리한 칼럼과 사설을 써주는 대가로 대우조선 남상태 전 사장과 뉴스커뮤니케이션(뉴스컴) 박수환 사장으로부터 총 1억 원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조선일보 송희영 전 주필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태업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송 전 주필의 배임수재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 648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송 전 주필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배임증재)로 함께 기소된 박수환 전 뉴스커뮤니케이션 대표에겐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의 본질은 유력 언론사의 고위 간부와 홍보대행사 대표의 유착관계”라며 “송 전 주필은 개인의 이익과 즐거움을 위해 언론인의 책무를 저버림으로써 업무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현저히 손상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또 “기자 사회에서 구악(舊惡)으로 불리는 금품 수수 등 폐단을 여전히 반복했다”며 “언론인의 자존감과 언론에 대한 사회적 신뢰 회복을 위해서 피고인들에 대한 단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송 전 주필은 지난 2007~2016년 박 씨가 운영하던 홍보대행사 뉴스컴의 영업을 돕고 기사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수표, 현금, 골프 접대 등 총 4천 947만원에 달하는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불구속 기소됐다.

송 전 주필은 남상태 전 대우조선 사장이 추진한 정책을 홍보하는 데 칼럼을 이용하기도 했다. 그는 2008년 4월부터 2011년 8월까지 수차례 칼럼이나 사설에서 대우조선의 대기업 매각 대안으로 ‘국민주 공모 방식 매각’의 타당성을 강조했다. 이에 고마움을 느낀 남 전 사장은 송 전 주필에게 고가의 시계를 선물한 것으로 조사됐다.

송 전 주필은 2011년 9월 남 전 사장, 박씨와 함께 유럽으로 외유성 출장을 다녀온 후 대우조선 측에 우호적인 사설과 칼럼을 써준 혐의도 받는다.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의 당시 주장에 따르면, 8박 9일 동안 여행하는데 들어간 호텔비와 식비, 관광 경비 등은 2억원대이다.   

또한 그는 고재호 전 대우조선 사장으로부터 연임 로비 대가로 2012~2015년 현금, 상품권 등 1천 7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송 전 주필은 2015년 2월 안종범 전 경제수석을 자신의 사무실로 불러 고 전 사장의 연임을 청탁했고, 그 대신 자신의 처조카는 심사기준에 미달했음에도 대우조선에 취업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일명 ‘송희영 게이트’는 부패 언론인의 대표적인 사례로 많은 비판을 받았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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