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前대통령 1심 징역 15년에 "승자 횡포만 횡행하는 무서운 세상"

(왼쪽부터) 이명박 전 대통령과 홍준표 자유한국당 전 대표.(사진=연합뉴스)
(왼쪽부터) 이명박 전 대통령과 홍준표 자유한국당 전 대표.(사진=연합뉴스)

법원이 5일 이명박 전 대통령을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의 실소유주로 지목하고 세금포탈·비자금 횡령 등 혐의로 징역 15년과 총 200억원대 벌금·추징금을 선고한 데 대해, 홍준표 자유한국당 전 대표는 '사법 정의(正義) 실종' '승자의 횡포'라는 표현을 통해 개탄했다.

홍준표 전 대표는 이날 저녁 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 계기로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사범(反국가사범)도 아닌 전직 대통령 가족회사의 소유권을 두고…"라고 운을 뗀 뒤 이같이 밝혔다.

홍 전 대표는 "자금 추적이나 물증도 없이 관련자들을 회유한 진술 증거만으로 중형을 선고한 정치재판"이라며 "결과는 뻔할 것이라는 예상은 했지만, 이 나라의 사법적 정의는 이제 실종됐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적었다.

이어 "이런 정치보복의 악순환이 언제까지 계속 될지 참으로 우울한 태풍 전야"라며 "승자의 횡포만 횡행하는 무서운 세상이 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앞서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자이고 비자금 조성을 지시했다는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며 횡령,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7070만원을 선고했다. 

이 전 대통령은 국격과 건강상 문제 등을 이유로 선고공판에 불참했다. 1심 선고를 맡은 정계선 부장판사는 문재인 정권에서 사법부 요직을 대거 장악한 좌파성향 법관 모임 '우리법연구회'(국제인권법연구회 전신) 출신이다.

한기호 기자 rlghdlfqj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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