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김기춘 석방 61일만에 다시 법정구속
허현준 前행정관도 징역 1년6개월에 법정구속...현기완 前수석 징역 3년

[연합뉴스 제공]
[연합뉴스 제공]

소위 '화이트 리스트' 사건 1심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징역 1년 6개월,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5일 선고받았다. 

김 전 비서실장은 실형 선고를 받은 직후 지난 8월 6일 구속기간만료로 석방된지 61일 만에 다시 구속수감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병철 부장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허현준 전 청와대 행정관은 강요 외에 위증죄가 인정돼 징역 1년 6개월형을 선고받고 김 전 실장과 함께 법정구속됐다. 

조윤선 전 수석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 전 수석 외에도 박준우 전 정무수석, 신동철·정관주·오도성 전 비서관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다른 혐의로 구속 재판 중인 현기완 전 정무수석은 강요 외에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로 당내 경선 여론조사비를 조달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김 전 실장 등은 2014∼2016년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압박해 33개 친정부 성향 보수단체에 69억원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김 전 실장 등이 전국경제인연합회가 특정 보수단체에 자금을 지원하도록 한 행위가 강요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조 전 수석과 김재원 전 정무수석(현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적용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는 무죄가 선고됐다.

조준경 기자 calebcao@pennmike.com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저작권자 © 펜앤드마이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