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하루에만 5척 나포···어획량 초과·위조허가증 혐의 등

중국 관영 환구시보는 한국 해경이 지난 14일 중국 어선 5척을 나포한 사실을 15일 상세히 보도했다.

환구시보는 연합뉴스 14일 보도를 인용해 “중국 저인망 어선 4척과 1척이 각각 다른 수역에서 한국 ‘서해어업관리단’과 ‘남해어업관리단’에 나포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신문에 따르면 4척의 어선이 14일 전남 신안군 가거도 서쪽 해역에서 ‘불법조업’혐의로 체포됐다. 해당 어선들은 나포 당시 멸치, 학꽁치 등 약 40여t을 불법 포획했다. 우리 해경은 이들 어선 중 무허가 어선 3척을 목포항으로 압송해 불법조업 경위 등을 조사한 뒤 담보금(최고 3억원)을 부과할 계획이다.

서해어업관리단은 올해 들어 무허가 어선 5척을 포함, 중국어선 총 9척을 나포해 담보금 7억6천만원을 부과했다.

환구시보는 또 제주도 마라도 동남쪽 약 104km 해상의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중이던 원링(温岭)선적 단타망어선의 압송 소식도 전했다.

해당 어선은 우리 정부에서 발행한 조업허가증과는 다른 허가증으로 조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한국 수역에 들어온 외국선적은 관련 법률에 의거해 작업일지에 어획량을 기재하도록 돼 있다. 이번에 나포된 A호는 10여 차례가 넘는 허위기재로 우리 정부 허가 어획량을 초과한 혐의도 받고 있다.

환구시보는 우리측 관계자의 발언도 소개했다. 지일구 해수부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새해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행위를 적극적으로 단속해 우리 연근해 수산자원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뉴스에 중국 네티즌들은 “총도 쏘고 나포해서 벌금도 부과하고, 주권도 없는 나라 주제에 누구에게 용기를 받은 것이냐”, “한국이 도가 지나치다”등과 같은 댓글을 달며 불만을 드러냈다.

 

조준경 기자 calebca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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