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나 재외국민이 국내에 들어와 건강보험으로 값비싼 진료를 받고 빠져나가는 이른바 '먹튀' 진료 문제가 이르면 올해 12월부터 일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 및 자격 관리체계를 개선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지난 8월 29일부터 이달 8일까지 입법예고 중이다. 복지부는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기간이 끝난 뒤 법제처 심사를 거쳐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공포후 시행할 계획이다. 모든 절차를 마치면 이르면 12월초, 늦어도 12월말에는 개정안을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복지부는 예상하고 있다. 

복지부는 진료 목적으로 국내 입국 후 건강보험에 가입해 적은 보험료만 내고 고가의 보험혜택을 누리는 외국인이 지속해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월과 3월에 국무조정실 부패예방감시단,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함께 외국인 건강보험 적용 실태를 점검하고 '외국인 및 재외국민 건강보험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지난 6월 7일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보고한 바 있다.

이번 '국민건강보험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외국인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제도를 당연가입으로 전환하고 지역가입할 수 있는 국내 최소 체류기간은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강화하기로 했다. 임의가입 제도와 3개월이라는 비교적 짧은 체류기간 요건은 진료가 필요한 경우 일시 가입(입국)해 단기간 적은 보혐료 부담으로 고액진료를 받고 탈퇴(출국)하는 등 도덕적 해이를 유발한 측면이 있었다. 

복지부는 국내에 재산이 없어 보험료 체납에 대해 효과적인 징수 수단이 없었던 것과 국내에서 소득이 없는 외국인이 보험료를 상대적으로 적게 부담하는 등의 문제도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보완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험료를 체납하는 외국인들은 법무부의 체류기간 연장허가 등 각종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게 되고 외국인 지역가입자 세대는 전년도 건강보험 가입자 평균보험료 이상이 부과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한 인도적 체류허가자에게도 건강보험 지역가입 자격이 주어진다. 복지부는 그동안 난민 인정자에게만 주어지던 건강보험 지역가입 자격을 난민으로 인정되지 않은 인도적 체류허가자까지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될 수 있는 외국인 체류자격에 ‘기타(G-1)’ 항목이 신설되고 난민법에 따라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사람이 G-1에 포함된다.

고액진료를 목적으로 국내에 입국해 건강보험 혜택만 누리고 빠져나가는 소위 '먹튀' 외국인 급증으로 건강보험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개정안을 추진한 복지부가 난민으로 판정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보험가입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부정수급의 위험을 높인다는 지적도 일각에서 나온다.

윤희성 기자 uniflow84@pennmike.com
이슬기 기자 s.lee@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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