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이메일 불법 사찰 증거 인멸 우려'...이메일 서버 로그 자료 압수

KBS이메일 서버와 로그인 기록 압수 집행

KBS가 법원의 명령에 의한 사내 전산망의 이메일 서버 등에 대한 압수를 집행했다.

KBS는 2일 오후 본사 5층 경영정보국에서 KBS공영노동조합(위원장 성창경) 측 변호사 2명과 포렌식 전문가, KBS사측 변호사와 일부 직원이 지켜보는 가운데 일부 KBS기자들의 이메일 서버와 로그인 기록 등을 압수했다. 해당 자료들은 KBS에 의해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제출될 예정이다.

지난 6월 출범한 진미위는 직원들의 과거 보도와 활동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일부 기자의 이메일을 몰래 들여다봤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해당 의혹과 관련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던 가운데 공영노조는 KBS가 사내 메일 로그인 기록을 지우는 등의 ‘증거인멸’ 의혹을 제기하며 지난달 증거보전을 신청했다. 법원은 9월 20일 증거보전 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보도국 김 모기자 등 6명의 기자에 대한, 2018년 6월 5일부터 7월 31일까지의 이메일 로그인 기록 전산자료들을 압수해 법원에 제출할 것을 명령했다. 하지만 KBS가 언론사인 것을 감안해 강제집행하지 않고 KBS가 임의 제출하는 것으로 법원은 결정했다.

이에 따라 KBS는 공영노조 측 법률대리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메일 로그 추출작업을 진행해 관련 자료와 함께 서울남부지방법원에 10월 4일 제출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 7월 KBS공영노동조합은 '진실과미래위원회'(이하 진미위)가 일부 기자들의 사내 전산망 내 이메일을 불법적으로 사찰한 의혹 등과 관련해 KBS 양승동 사장과 진미위 관계자 등을 ‘통신비밀 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KBS는 성창경 위원장을 명예훼손혐의로 고소했다.

한편, KBS공영노조 지난 7월 진미위의 활동이 불법적이라며, 법원에 ‘활동중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법원은 지난달 진미위가 KBS직원을 징계하거나, 징계를 권고하는 것은 인사규정을 어겨, 근로기준법 위반행위에 해당 된다고 판결해 진미위의 활동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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