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할증도 1시간 당겨 밤 11시부터 적용
승차거부 한 번이라도 적발되면 7~10일 운행정지 징계

서울 택시 기본요금이 이르면 내년부터 최대 4000원으로 오른다. 현재 서울 택시 기본 요금은 3000원으로 4000원까지 오르게 되면 기본요금이 한 번에 33% 인상되는 것이다. 심야 할증 적용시간도 기존 자정에서 1시간 당긴 오후 11시부터 적용된다. 달린 거리에 따라 받는 '주행요금'은 현행 142m당 100원에서 132~135m당 100원으로 올릴 예정이다.

서울시는 2일 택시 노사·시민단체·전문가가 포함된 '택시 노사민전정 협의체'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현재 217만원인 서울시 법인택시 기사의 월 평균 수입을 285만원까지 올린다는 게 기본요금 인상의 목표다. 목표 월 수입은 내년 서울시 생활임금 기준인 시급 1만148원을 법인 택시기사의 하루 평균 근로시간(10.8시간)과 근무일수(26일)를 곱해 산정했다. 

서울 택시 기본요금이 오르는 것은 지난 2013년 10월(2400원→3,000원) 이후 6년 만이지만, 요금만 오르고 '승차 거부' 등 서비스 개선은 요원한 것 아니냐는 불만의 목소리도 나온다.

시는 이 같은 시민의 반응을 고려해 요금 인상과 함께 서비스 개선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서비스 개선 방안에는 택시 기사가 한 번이라도 승차거부를 하면 해당 택시 기사에 대해 7~10일 운행 정지 징계를 내리는 안이 포함됐다.

택시 요금 인상안은 협의체에서 결정한 내용을 바탕으로 최종적으로 시에서 확정한다. 시민 토론회, 시의회 의견 청취, 택시정책위원회, 물가대책위원회 등 절차를 밟는다. 시의회 의견 청취는 12월 말 열릴 예정이다. 지금까지 서울 택시 기본요금은 2001년 1600원, 2005년 1900원, 2009년 2400원, 2013년 3000원으로 4년마다 300~600원씩 올랐다.

이슬기 기자 s.lee@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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