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77)의 1심 선고를 생중계하기로 결정했다. 이 전 대통령의 다스 자금 횡령 및 삼성 뇌물 등 혐의의 1심 선고 공판은 오는 5일 오후 2시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2일 “공공의 이익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다수 언론사들의 신청을 받아들여 이 전 대통령 선고 중계방송을 허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과 마찬가지로 법원이 자체 촬영한 영상을 언론사에 송출하는 방식을 따른다.

이 전 대통령은 선고 공판 중계에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이 지난해 주요 사건의 1‧2심 선고를 생중계할 수 있도록 내부 규칙을 만든 이후 세 번째 사례다. 법원은 지난 4월과 7월에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및 특활비‧공천개입 혐의 1심 선고를 생중계한 바 있다.

대법원은 앞서 지난해 규칙을 개정하면서 피고인이 생중계에 동의할 경우 선고 공판을 생중계하도록 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에 벌금 150억원, 추징금 111억원을 구형했다.

이슬기 기자 s.lee@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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