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차량에 대한 영장으로 서재도 압수수색한 사실이 확인됐다. 검찰은 지난 30일 양 전 대법원장의 차량을 압수수색하면서 집안 서재에서 이동식 저장장치(USB) 2개를 확보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1일 당시 입회한 양 전 원장 측 변호인이 ‘서재에 퇴임할 때 가져온 USB가 여러 개 있다’는 말을 했고, 이에 집안으로 들어가 혐의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USB 2개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전날 법원으로부터 양 전 대법원장의 차량에 대해서만 영장을 발부받았다. 검찰이 양 전 대법원장의 자택과 차량 모두에 대해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주거의 안정을 해칠 만큼 혐의가 소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차량에 대해서만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이 영장에 적시되지 않은 수색 장소에서 USB를 확보했다는 뜻이다.

이에 대해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에 ‘참여인 등의 진술 등에 의해 압수할 물건이 다른 장소에 보관돼 있음이 확인될 경우 그 보관 장소’를 압수 수색할 수 있도록 기재돼있다"며 "압수 수색에 참여한 변호인과 양 전 대법원장으로부터 퇴직하면서 가지고 나온 USB가 서재에 보관돼있다는 진술을 확인해 서재에서 USB를 압수한 것으로 영장주의 위반이 아니다"고 했다.

결국 영장에 적시된 ‘다른 장소’에 대해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영장주의 부합 여부와 USB의 증거 인정 여부를 가르는 핵심이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영장에 적시된 ‘다른 장소’는 ‘원래 차량에 있던 게 집행 당시 다른 장소에 있을 경우’로 해석하는 게 바람직하다”, “검찰처럼 해석하면 장소의 범위가 너무 넓어져 버린다”, “법원이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한 의미가 없어진다”는 비판이 나온다.

반면, 검찰은 ‘다른 장소’ 문구를 근거로 양 전 대법원장의 서재에서 USB를 압수한 것으로 증거능력에 시비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법원 안팎에서는 양 전 대법원장 등의 압수수색 자체를 두고 비판 여론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9월 13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부 70주년 기념행사에서 ‘수사협조’ 발언을 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양 전 대법원장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은 지난 7월 25일 기각 된 이후 이번에 처음으로 발부됐다.

이슬기 기자 s.lee@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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