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연희 PenN 기자
양연희 PenN 기자

황희석 법무부 인권국장의 '폭언'이 한국교회에 충격과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기독교는 혐오집단, 기독교와 타협없다”며 기독교인들의 면전에서 모욕을 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기 때문이다. 바른군(軍)인권연구소 김영길 대표와 자유와인권연구소 박성제 변호사 등 여러 명이 황 국장의 말을 직접 들었다고 한다. 민변 출신 변호사인 황 국장은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대표적 코드 인사로 꼽힌다. 그는 첫 비(非)검사 출신 법무부 인권국장으로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의 수립을 주도했다.

그러나 황 국장의 발언내용보다 더 놀라운 것은 한국교회의 반응이다. 한국교회는 지금까지 아무런 반응도 내놓고 있지 않다. 교계, 교단 차원의 논평조차 찾아볼 수 없다. 고위공직자로서 기독교를 심각하게 모욕하는 망언을 한 황 국장을 공식적으로 규탄하려는 움직임은 감지되지 않는다. 마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마치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교회는 조용하기만 하다. 지금쯤 황 국장은 내심 졸았던 마음을 쓸어내리며 여유만만 승리의 미소를 짓고 있을지도 모른다.

황 국장과 문재인 정부는 제3차 NAP 수립 과정에서 노골적으로 기독교를 무시했다.

8월 7일. 기독교 신자인 기자는 이날을 수치와 치욕의 날로 기억한다. 이날은 문재인 정부가 교계가 그토록 반대했던 제3차 NAP를 끝내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킨 날이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과 성평등 교육의 시행, 인터넷상 이른바 ‘차별, 혐오표현’의 규제를 명시하고 있는 NAP에 반대하기 위해 수많은 목사들과 성도들은 지난 여름 살인적인 더위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집회와 삭발, 혈서쓰기, 평화행진, 1인 시위 등을 이어갔다. 그러나 정부는 이들의 간절한 간구를 보기 좋게 묵살했다. 타들어가는 열기 속에 어린 양처럼 잠잠히 고개를 숙이고 앉아 머리를 깎이는 목사님들의 모습이 아직도 기자의 눈앞에 생생하다.

이 뿐만이 아니다. 황 국장과 문재인 정부는 혐오선동의 주체가 기독교라며 본격적으로 기독인들에게 재갈을 물릴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황 국장은 지난 8월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직접 나서 인터넷상의 차별·비하 표현을 규제하겠다고 밝혔다. 이른바 ‘성별, 장애, 인종, 사회적 신분, 성적지향 등을 차별하거나 이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는 인터넷 정보를 국가가 중점 모니터링해서 당장 처벌하진 못하더라도 우선 정보로 수집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차별 비하 표현이 어떤 경로로 전파되는지 등을 분석해 이를 억제하는 정책을 세울 때 기초 자료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친(親)정부 강성좌파 성향의 한겨레신문은 지난 27일 기독교 선교단체를 마치 극악한 범죄 집단처럼 묘사한 한심한 수준의 기사를 1면 톱으로 내보냈다. 한겨레는 동성애와 난민을 혐오하는 가짜뉴스의 유포망의 정점에 ‘에스더기도운동’이 있다며 ‘가짜뉴스 공장’이라고 주장했다. 한겨레는 기사에서 “에스더 관련 채널과 인물들이 주도적으로 생산하고 유통한 가짜뉴스가 그동안 한국 사회 혐오담론의 바탕”이었다며 성급한 결론을 내렸다. 또 “(이것이) 에스더 등 극우 기독교 세력의 활동이 인터넷 여론 왜곡 수준을 넘어섰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라고 했다. 기독교 집단이 차별·혐오 선동의 근거지니 이를 법과 정책으로 적극 규제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오도록 포석을 깔아준 것이다.

정부가 기독교를 적(敵)으로 규정하고 표현의 자유와 신앙의 자유를 심각하게 규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현 상황에서 한국교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현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교회의 연합일 것이다. 공격을 당하고 있는 기독교 단체를 위해 교계가 적극 나서 보호하고 방어해 줘야 한다. ‘우리 교회가 아니니까’ ‘괜히 복잡한 일에 끼어들고 싶지 않다’ ‘혹시 진짜로 기독교가 혐오선동의 배후는 아닐까’라며 모른척 침묵하다단 조만간 칼날이 당신의 목을 겨누고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이른바 ‘혐오표현과 가짜뉴스‘를 규제한다는 명목 아래 표현의 자유와 신앙의 자유를 빼앗기지 않도록 한국교회는 비상한 각오로 지혜를 모으고 적극 대응해야 할 때가 아닐까.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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