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음주운전도 적발 시 범칙금 3만원 부과...단속 거부시 10만원

28일부터 고속도로뿐만 아니라 일반도로 등 모든 도로에서 차량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된다.

경찰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는 ▲전(全)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경사지 주‧정차 시 미끄럼사고 방지 조치 의무화(위반 시 범칙금 4만원) ▲자전거 음주운전 처벌(음주운전 시 범칙금 3만원·음주측정 불응 시 범칙금 10만원) 등이 포함됐다.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됨으로써 앞으로는 뒷좌석 승객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된다. 안전띠 미착용 동승자가 13세 미만 아동일 경우에는 2배인 6만원이 부과된다. 6세 미만 영유아는 반드시 카시트를 착용해야 한다. 위반하면 역시 과태료 6만원이 부과된다. 아동과 영유아 안전띠 착용 의무화 제도는 1990년 도입됐고, 2016년 과태료가 3만원에서 6만원으로 상향됐다.

일반 차량은 물론 사업용 차량에도 같은 의무가 적용된다. 다만 택시·버스의 경우 안전띠가 설치돼 있으나 승객이 운전사로부터 안전띠 착용을 안내받고도 이행하지 않을 때 일일이 통제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는다.

경찰은 무작위 단속은 지양하고, 차량 소통에 지장을 주지 않는 장소에서 사전에 단속을 예고하는 입간판을 설치하는 등 방식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개정 도로교통법은 경사지에 주·정차할 때 고임목을 받치거나 핸들을 도로 가장자리 방향으로 돌려놓는 등 미끄럼 사고 방지조치도 의무화했다. 이를 위반하면 승용차 기준 4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안전띠 미착용은 도로교통법에 명시된 도로에서만 적용되지만, 경사지 안전의무 위반은 아파트·대형마트 지하주차장 등 '도로 외 장소'로 규정된 곳도 해당한다.

이밖에도 교통범칙금과 과태료 체납 이력이 있는 운전자에게는 납부를 완료할 때까지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을 거부하는 제도도 법 개정으로 도입된다. 경찰은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거부제도는 28일부터 즉시 시행하고, 전 좌석 안전띠 의무화 등 나머지 제도는 2개월간 계도 기간을 둔 뒤 12월부터 본격 단속한다.

한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상당수가 안전띠 착용 의무화 제도를 한국보다 일찍 도입했다. 한국은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띠 의무화를 1990년에야 도입했고, 30년 가까이 지난 올해에야 일반도로를 포함한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했다.

우리나라 안전띠 착용률은 OECD 선진국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낮은 편으로 나타났다.

OECD 국제도로교통사고 데이터베이스의 2017년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안전띠 착용률은 앞좌석의 경우 88.5%, 뒷좌석은 30.2%였다.

외국은 호주 앞좌석 97%·뒷좌석 96%, 독일 앞좌석 98.6%·뒷좌석 99% 등 상당수 국가가 80∼90%대의 높은 착용률을 보인다.

● 자전거 음주운전하면 범칙금 3만원

28일부터 술을 마시고 자전거를 타다 적발되면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만약 단속을 거부할 경우 범칙금 10만원을 내야 한다. 단속 기준은 자동차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이다. 다만 자전거 운전에는 면허가 필요 없어 벌점은 물지 않는다.

경찰은 일부 자전거 동호회원들이 편의점이나 식당 등에서 술을 마시는 음주라이딩 등이 문제가 됐던 만큼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상황이나 자전거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등에 한해 음주 여부를 단속할 방침이다.

모든 자전거 운전자와 동승자에게 안전모 착용을 의무화하는 제도도 시행된다. 다만 이는 훈시규정이어서 처벌은 없다. 적용 대상 도로는 도로법상 도로와 자전거도로로 한정된다.

이세영 기자 lsy215@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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