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명칭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변경, 직무서 '국내 보안정보' 배제
대공은 '안보수사처'…'자치경찰' 광역단체마다 두기로
檢 권한도 공수처·경찰 이관…직접수사 경제·금융 한정

문재인 정부가 국가정보원의 대공(對共)수사 기능을 경찰청 하부 조직인 '(가칭)안보수사처'로 넘기고 국정원 예산 등 내·외부 통제를 대폭 강화한다는 방침을 14일 발표했다. 국정원은 명칭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변경하고, 대북·해외업무만 맡게 된다.

이밖에 검찰 수사권을 약화하는 방향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이 추진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제19대 대선 당시 국정원 개편과 함께 공약한 ▲검찰 수사권·기소권 분리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등을 반영한 것이다.

(사진=청와대 제공)
(사진=청와대 제공)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이런 내용의 권력기관 개혁방안을 발표했다. 국정원 분야의 경우 내부에 정치 관여 우려가 있는 부서는 다시 설치할 수 없게 하고, 불법 감청 등에 대한 금지 조항을 신설해 위법한 정보활동 등 직무 일탈의 가능성을 차단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청와대는 또 국정원 직무 범위에서 '국내 보안정보'라는 용어도 배제할 방침이며, 예산안 편성과 결산 과정에서 상세한 내용을 국회 정보위에 보고하고 내부에 '집행통제심의위원회'를 설치해 특수사업비 등을 심사하게 한다는 구상이다.

이와 관련 조 수석은 "국정원이 국내 정치 및 대공수사에 손을 떼고 오로지 대북·해외에 전념하면서 국민과 국가를 위한 최고 수준의 전문정보기관으로 재탄생할 것"이라는 취지를 밝혔다. 

대공수사권은 간첩이나 좌익사범 등을 찾아내 국가보안법을 적용하는 권한이다. 대공수사와 주요 사건의 1차적 수사권한을 갖게 되는 경찰은 광역자치단체장 산하의 '자치경찰' 신설, '수사경찰'(가칭 국가수사본부) 및 행정경찰 분리 등의 변화를 겪는다.

특히 그동안 제주특별자치도 산하에만 존재하던 자치경찰이 모든 광역단체 산하에 만들어져 지역 치안·경비·정보 활동과 함께 성폭력 및 가정폭력 등 일부사건 수사도 담당하게 된다. 이는 청와대가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 개헌과 궤를 같이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조 수석은 "경찰은 전국에 걸쳐 10만명 이상의 인원으로 수사권은 물론 정보·경비·경호 등 치안에 관한 광범위한 권한을 갖고 있고, 대공수사권까지 이관될 예정"이라며 "방대한 조직과 거대기능이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작동하도록 개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이 두 가지 기조를 명확히 하여 개혁방안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청와대는 검찰 수사권한도 대폭 축소해, 경찰 및 공수처 등으로 이관할 계획이다. 주요 사건의 1차적 수사는 경찰청 산하 수사경찰이 담당하고, 고위공직자 수사 및 기소 권한은 신설 독립기구인 공수처가 맡게 된다. 검찰의 직접 수사는 경제·금융 같은 특수수사 등으로 한정된다.

조 수석은 "검찰은 기소를 독점하고 있고 직접수사권한, 경찰 수사 지휘권, 형의 집행권 등 방대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며 "집중된 거대권한이 제대로 통제되지 않은 결과 검찰은 정치권력의 이해나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 검찰권을 악용해 왔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 수사의 이관, 직접수사 축소(특수수사 등에 한정), 법무부 탈(脫)검찰화 등의 검찰 권한의 분리 분산 및 공수처의 검사 수사(공수처 이전에는 경찰 수사 보장) 등 기관 간 통제장치 도입을 통해 검찰이 검찰 본연의 임무에 집중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한기호 기자 rlghdlfqj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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