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그룹에 지주회사 전환 압박? 공정거래위원장에 없는 권한”
삼성SDS 소액주주 고발 이어 ‘직권남용’ 고발만 두 번째
이병태 교수 “자유시장경제 무차별 공격에 대한 경고의 몸부림"

이병태 교수와 한변의 장효정 변호사가 27일
서울중앙지검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다.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대 교수와 한반도 인권‧통일 변호사모임(한변)이 250여명의 시민들을 대리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을 직권남용 및 강요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삼성에 순환출자 구조 해소를 압박한 김 위원장의 발언이 위헌적이라는 지적이다. 김 위원장은 이로써 ‘직권남용’ 혐의로만 두 번째 고발장을 받게 됐다.

 비영리단체인 경제지식네트워크(FEN)를 만든 이병태 교수와 자유우파 성향의 변호사단체 한변은 27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상조 위원장의 삼성그룹 주식과 순환출자에 대한 발언은 재산권과 경제적 자유에 대한 명백한 침해로 위헌적‧직권남용적이다”며 “재산권과 경제적 자유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키고 권력 남용에 대해 규탄하기 위해 일반시민 고발단을 모집해 고발하게 됐다”고 밝혔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 8월 31일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삼성이 3년 내로 지주회사 전환을 안 하거나 못하면 영원히 못 합니다. 그것은 이재용 부회장의 결단의 문제입니다. 어느 그룹도 지금부터 3년 이내 무엇인가 결정하지 못할 문제라면 그 이후로도 못하는 것입니다”라고 말한 바 있다. 삼성그룹에 구체적 시한을 특정하며 지주회사 전환을 압박한 셈이다.

실제로 김 위원장의 발언이후 삼성화재와 삼성전기는 보유하고 있던 삼성물산 지분 약 1조원을 지난 9월21일 매각하기로 했다. 삼성화재는 삼성물산 주식 261만 7294주(1.37%)를 3285억 원에, 삼성전기는 500만주(2.61%)를 6425억 원에 처분한다고 각각 20일 공시했다.

이병태 교수는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합법적인 순환출자를 불법인 것처럼 발언하며 삼성의 주주와 이사회가 결정해야 할 지배구조에 계속적인 압력을 행사해왔다”고 말했다.

한변도 “공정거래위원장은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경제질서를 수호할 막중한 임무가 있다”며 “이 임무에 위배하여 우리나라의 시장경제질서와 법치주의를 교란한 것은 그 책임이 매우 무겁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이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을 당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김 위원장이 지난 6월에도 “대기업 총수 일가에 대하여 비핵심 계열사나 비상장사 지분을 팔지 않으면 공정위 조사제재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한 게 화근이 됐다.

삼성 SDS 소액주주들은 김 위원장의 발언 이후 삼성SDS 주가는 하루 만에 14% 급락했고, 급락 전 주가를 회복하지 못했다며 김 위원장을 고발했다. 당시 삼성SDS 소액주주들은 “김 위원장이 부적절한 언동으로 시장경제 질서와 법치주의를 교란한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이병태 교수는 김 위원장 고발 이후 “제가 그처럼 혐오하던 운동권 교수들의 모습으로 길거리에 나서게 된 현실과 팔자가 서글픈 날이었다”며 “그렇지만 이 나라가 이만큼 밥먹고 살게해준 사회적 기반인 "자유시장경제"에 대한 무차별 공격에 대해 경고의 몸부림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슬기 기자 s.lee@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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