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 외교위원회는 26일(현지시간) 북한의 인권 상황을 규탄하고 강력한 대북정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결의안과 법안을 채택했다. 북한의 강제수용소 철폐와 행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의회의 감독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상원 외교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북한의 강제수용소 철폐를 촉구하는 결의안(S. Res. 481)과 행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의회의 감독 권한을 강화하는 ‘아시아 안심 법안(S. 2736)’을 각각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결의안은 상원의장 대행인 오린 해치 공화당 의원이 지난 4월 말 발의한 것으로 북한 정권의 인권유린 행위를 강력 규탄한다. 특히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 운영에 책임이 있는 개인들에 추가 제재를 부과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행정부에 촉구한다. 또한 북한주민들에 대한 반인륜적 범죄에 관한 조사와 해결책 마련을 위한 특별형사재판소 설립, 범죄에 가담한 개인에 대한 제재 부과를 국제사회에 촉구한다. 북한에 대해서는 수감자 전원을 석방하고 수용소를 전면 철폐하며 유엔인권최고대표 사무소의 접근을 허용할 것을 촉구한다.

‘아시아 안심 법안’은 공화당 소속 코리 가드너 상원 외교위 동아태소위원장이 지난 4월 대표 발의했다.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미국의 장기적, 포괄적 정책을 수립하는 내용으로 별도의 장에서 대북정책 관련 원칙을 분명히 밝혔다. 특히 “북한정부와 이들을 대신해 활동하는 개인의 활동과 관련해 제재를 계속 부과하는 것이 미국의 정책”이라고 명시했다.

법안은 대북제재를 해제하기 30일 이내에 관련 내용을 의회에 보고할 것을 의무화했다. 또한 국무장관이 법안 발효 90일 이내에 핵, 탄도미사일 위협과 역량에 관한 문제 제기를 위한 전략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보고서는 180일마다 갱신돼야 한다. 또한 북한을 외교적으로 고립시키는 데 협조하지 않는 국가 목록도 명시해야 한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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