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 규명 필요한 사안 관련 기록물 폐기 방지 위함”
직접적 배경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5‧18 재조사 의지 반영돼

‘5·18’과 같이 정부가 진실 규명이 필요하다고 규정한 사회적 사안의 기록물을 폐기할 경우 형사 처벌하는 법안이 마련된다.

26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공공기록물 관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중이다.

개정안은 27조 3항에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국가적인 조사‧감사, 국민의 권익보호 등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기록물의 폐기 중지를 결정하고 해당 공공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공공기관장은 폐기 중지를 통보받을 경우 기록물이 폐기되지 않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 조항을 위반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처벌 조항도 신설했다.

국가기록원은 개정 이유에 대해 “진실 규명이 필요한 사회적 사안과 관련된 기록물의 폐기를 방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불분명해 국가적으로 중요한 기록물이 멸실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법 개정의 배경에는 5‧18 재조사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돼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5‧18 37주년 기념사에서 "5·18 관련 자료의 폐기와 역사왜곡을 막겠다"고 말한 바 있다.

개정안은 이밖에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 기능을 내실화하고 위원 수를 현행 20명 이내에서 25명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았다.

개정안은 10월2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서 통과되면 최종 확정된다.

이슬기 기자 s.lee@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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