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안사건 최근 10년간 연평균 75면... 올해는 12건 뿐
“무작정 수사 축소는 안 돼"

문재인 정부 집권 2년차인 올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수사기관에 입건된 사건이 급격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정보원 국내파트를 폐지하고 검찰의 공안부를 축소하는 등의 영향이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주광덕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 처리현황’에 따르면 올해 7월 말까지 입건된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은 12명이었다.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10년간 연평균 75.2명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것과 비교해 크게 감소한 것이다.

그 중에서도 구속기소까지 간 사례는 두 명에 그쳤다. 10년 간 평균 기소 건수는 39.7명(구속은 평균 21명)이었다.

주 의원은 “국가보안법 사범이 가파르게 불어든 배경엔 국가정보원의 국내파트 폐지와 검찰의 공안부 축소 등 문 정부의 방침이 있다”며 “남북 해빙 무드와 별개로 한국 사회에 공안사건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양중진 부장검사)는 지난 5일에도 대북사업가 2명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기소한 바 있다. 이들은 중국에서 소개받은 인물을 통해 악성 코드가 깔린 보안 프로그램을 받아 국내 민간업체와 공공기관 등에 납품한 혐의를 받는다.

주광덕 의원은 "공안사건의 수사는 물론 신중해야 하지만, 엄연한 남북대치 관계에서 무작정 폐지·축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국민이 불안한 마음을 갖지 않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슬기 기자 s.lee@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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