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첫 공판 준비기일서 혐의 전부 부인

전 더불어민주당원인 ‘드루킹’ 김동원씨와 공모해 댓글 조작을 한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김씨와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며 "이 사건의 범죄사실은 무죄라는 것이 기본적 입장"이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출석하지 않았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없다.

드루킹과 김 지사를 수사한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김 지사가 ‘드루킹’과 공모해 8840만회 댓글 조작을 벌여 지난 대선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고 보고 있다. 드루킹 일당은 2016년 4월부터 올해 3월 21일까지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으로 네이버, 다음 등 포털사이트 기사 댓글에 대해 공감·비공감을 조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지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받는다. 드루킹은 자신의 측근인 도 변호사를 일본 오사카 총영사로 보내줄 것을 요구했으나, 김 지사는 ‘오사카 총영사는 어렵고 센다이 총영사로 추천해 임명될 수 있게 해주겠다’고 제안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러나 김 지사 측 변호인은 "김 지사는 드루킹 등 경공모(경제적공진화모임) 회원들이 프로그램을 이용해 댓글 순위를 조작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지시하거나 공모한 바 없고 업무방해 혐의는 무죄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가 드루킹 측근에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지방선거의 선거운동과 관련해 드루킹에게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바 없어 무죄“라고 했다.

재판부는 김 지사의 주장을 고려해 드루킹 사건과 김 지사 사건을 병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앞서 검찰이 기소한 드루킹 일당의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 재판과 특검이 추가기소한 같은 혐의 재판에 대해서만 병합 심리한다.

이에 따라 드루킹 일당과 김 지사의 법정 대면은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이슬기 기자 s.lee@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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