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인터넷은행법-임대차보호법-기촉법 등 80여개 법률안 처리

국회가 20일 본회의에서 규제자유특구제도 신설을 골자로 하는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

'규제자유특구제도'는 비수도권과 시·도 단위를 대상으로 지역혁신성장사업 또는 지역전략산업을 규제의 제약 없이 육성하기 위한 제도다. 앞으로 시·도지사는 지역발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역전략산업으로 선정된 산업에 대해 규제자유특구계획에 반영한 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규제자유특구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은 시·도지사가 수립하지만 민간도 특구계획을 제안할 수 있다.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민간이 제안한 특구계획을 수용해야 한다.

규제자유특구제도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혁신성장사업 또는 지역전략산업을 허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험을 주거나 환경을 현저히 저해할 경우 이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우선 허용·사후 규제' 원칙이 적용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규제자유특구의 지정 등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둔다.

또 국회는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 특례법 제정안'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등 80여개 법률안을 처리했다.

인터넷전문은행법은 산업자본의 인터넷전문은행 지분 상한을 기존을 4%에서 34%로 높이는 것이다. 은산분리 완화에 따른 은행의 사금고화 우려를 감안해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해서는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와 대주주 지분 취득을 전면 금지하고 중소기업을 제외한 법인에 대한 대출을 금지하고 비대면을 원칙으로 하는 등 인터넷은행의 영업 범위도 규정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기한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린 게 골자다. 개정안은 또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보호 기간을 계약 종료 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렸고, 권리금 보호 대상에 재래시장을 포함했다. 건물주 권리 보호를 위해서는 소유 건물을 5년 이상 장기 임차하는 임대사업자의 소득세·법인세를 5% 감면해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은 워크아웃으로 부실징후가 있는 기업의 회생을 지원하는 법안으로 2001년 한시법으로 제정된 후 네 차례 연장된 뒤 지난 6월 30일로 폐지됐다. 이번에 일몰 시한을 5년으로 다시 정한 것이다. 또 중소기업에 대한 공동 관리절차를 간소화하며, 기업구조조정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채권금융기관과 임직원에 대해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경우 책임을 면하도록 했다.

윤희성 기자 uniflow84@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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