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권한, 외부 인사 참여하는 '사법행정회의'로 이관
법관들 간 계층 없애고, 법원장 임명시 소속 법관 의견 반영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 제도 없애고, 대법원 윤리감사관은 외부 개방형 직위로
법원 안팍 "사법부 독립 침해·정치화 우려"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행정권을 쥔 법원행정처 폐지를 공식화했다. 대신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사법행정회의에 권한을 부여할 방침이다. 또 법관들 간의 계층구조를 없애고, 법원장 임명시 소속 법관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제도도 실시한다.

수평적이고 투명한 사법부를 만들겠다는 취지인데, 법원 안팎에서는 사법부가 본격적인 정치판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김 대법원장은 20일 법원 내부통신망인 코트넷을 통해 “사법부 구조개편은 우선 법원의 관료적인 문화와 폐쇄적인 행정구조를 개선하는 데 집중될 것”이라며 이같이 발표했다.

김 대법원장은 우선 법원행정처를 분리‧재편해 법원사무처와 대법원 사무국으로 만든다. 법원사무처와 대법원 사무국은 집행업무만 담당하고, 모든 권한은 사법행정회의로 이관된다.

김 대법원장은 “사법행정회의에 적정한 수의 외부 인사가 참여하도록 하고, 주요 사법정책 결정 과정에 국민들의 시각을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대법원장이 전적으로 인사권을 행사하던 법원장 임명 방식도 바뀐다. 2019년 정기인사부터 각급 법원장 임명 시 소속 법관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제도를 시범 실시한 뒤 전국 법원에 안착시킨다는 계획이다.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 제도는 없어지고, 법관 인사제도는 이원화된다. 김 대법원장은 “법원 스스로 권위주위를 내려놓고 궁극적으로 모든 법관이 동일 직급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토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대법원 윤리감사관은 외부 개방형 직위로 변경된다. “윤리감사관을 법원행정처로부터 분리한 뒤 성역없이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보장해 법관의 책임성을 강화한다”는 게 김 대법원장의 말이다.

그러나 법원 안팎에서는 외부인사가 법관 인사 등에 개입하면 사법부가 정치화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외부 인사가 사법행정권을 갖는 게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해 법원 내부에서 여전히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는 뜻이다.

한 현직 부장판사는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도 않은 ‘재판 거래’ 의혹을 토대로 이런 급격한 안을 내놨다는 게 놀랍다”며 “사법 행정 권한을 갖는 외부 인사가 특정 세력이나 단체로 채워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한편 김 대법원장은 대법원장 직속 실무추진기구로 ‘사법발전위원회 건의 실현을 위한 후속추진단’을 구성한다. 추진단은 사법발전위원회 등으로부터 추천받은 외부 법률전문가 4인과 법관 3인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오는 10월 말까지 사법행정회의 신설과 법원행정처 폐지 및 대법원 사무국 신설 등에 관한 방안을 구체화하고 법원 내‧외부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관련 법률의 개정안을 마련한다. 대법원장은 이들이 건의한 법률 개정안을 토대로 사법발전위원회의 논의 등을 고쳐 올해 정기국회를 목표로 입법을 추진한다.

이슬기 기자 s.lee@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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