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ㆍ국가공무원법 등 실정법 위반...더 이상 '의원불패' 신화 없다"
"親전교조, 통진당 해산ㆍ사드배치 반대 등 국민갈등 증폭"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거부하고, 후보자의 각종 실정법 위반 사항에 대한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한국당 교육위원들은 이날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비리의혹 종합세트 유은혜 교육부총리 후보자에 대한 입장'을 내 이같이 밝혔다. 또한 "유은혜 후보자와 같은 무자격 후보에 대해 더 이상의 '의원불패 신화는 없다'는 것을 명확히 한다"며 "인사청문회를 통해 밝혀진 유 후보자의 실정법위반 사항은 당과 협의하여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으로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내정된 유은혜 후보자.(사진=연합뉴스)

이들은 "유 후보자의 부실한 자료제출에도 불구하고 19일 인사청문회에서 많은 문제점과 실정법 위반이 지적됐다"며 "하지만 유 후보자의 불성실한 답변과 해명으로 국민의 불신은 더욱 커졌다"고 비판했다.

특히 ▲딸의 학교 진학을 위한 위장 전입 ▲정치자금의 용처를 잘못 신고한 정치자금법 위반 ▲남편 사업체의 사내이사를 보좌진으로 임용한 국가공무원법 위반 ▲국회의원 당선 뒤 교수직 겸임 미신고로 인한 국회법 위반 ▲배우자 재산을 허위 신고한 공직자윤리법 위반 ▲국회의원 사무실 피감기관 특혜 입주 등에 대해 "수차례 법 위반으로 교육부총리 자격이 없음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재임 시에도 사드배치 반대, 친(親)전교조 활동, (북한식 사회주의 추구에 의한) 통합진보당 해산 반대 등 국민여론이 갈리는 현안과 관련해 갈등을 증폭시키는 행동을 해 사회 전반을 아울러야 하는 사회부총리 자격이 없음도 여실히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유 후보자에 대한 청와대의 지명 철회와 후보자 본인의 자진사퇴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19일 유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국회 교육위원들은 13시간 동안 유 후보자의 자질을 검증하기 위한 공방을 벌였다. 자녀 위장전입과 허위 경력 기재 여부 등 도덕성 문제가 주로 도마 위에 올랐다.

한기호 기자 rlghdlfqj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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