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양승동 사장·정필모 부사장·김상근 이사장·조용환 이사·강형철 이사 사퇴 촉구
공영노조 "불법적인 방법으로 조사·징계·언론 통제...책임지고 사퇴하라"
미디어연대·바른언론연대 "고영주 이사장·김장겸 사장도 부당노동행위 조장으로 해임"

(좌)양승동 KBS사장, (우)김상근 KBS이사장
(左)양승동 KBS사장, (右)김상근 KBS이사장

 

KBS ‘진실과미래위원회(진미위)’의 직원 징계 권고, 조사 불응자에 대한 징계 요구 등과 같은 활동에 대해 법원이 위법성 판결을 받으면서 KBS 양승동 사장과 진미위 위원장을 맡았던 정필모 부사장, 진미위 설치 안건 의결 당시 KBS 이사장을 맡았던 김상근 이사장에 대한 사퇴 촉구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KBS공영노조는 19일 성명을 통해 “양승동 사장은 사장 임명 당시부터 세월호 사고 당일, 늦은 시간 까지 노래방에서 유흥을 즐긴 자가, 사장 면접 때는 노란리본을 달고 나오는 등 전형적인 쇼를 한 인물”이라며 “진미위 설치의 모든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라”고 말했다.

이어 “KBS기자 신분으로 회사 몰래 거액을 받고 외부행사에 나갔다가, 감사원에 적발돼 감봉처분이라는 중징계를 받은 정필모 부사장도 실무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라”고 전했다. 정 부사장은 현재 진미위 위원장을 맡고 있다.

아울러 김상근 이사장에 대해서도 “진미위를 탄생시킨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자”라며 “목사로 활동해오면서 좌파성향의 시민단체의 장을 거듭해온 김 이사장은 당초 진미위의 불법성에 대한 지적이 많았었는데도, 야당이사들이 퇴장한 가운데 날치기 통과시킨 주역”이라고 비판했다. 현재 KBS 이사를 재임하고 있는 조용환 이사, 강형철 이사도 진미위 탄생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자들이라며 사퇴를 요구했다.

미디어연대도 이날 “진미위 불법행위 양승동 사장, 김상근 KBS이사장이 사퇴로 책임지라”는 제하의 성명을 내고 “문재인 정부 방통위는 부당노동행위 조장을 이유로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과 김장겸 MBC 사장을 해임했다”며 “똑같은 논리로 법원이 양승동 사장의 근로기준법 위반을 지적한 만큼 양 사장 해임과 김상근 이사장 해임을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바른언론연대 또한 "문재인 정권은 출범 직후 MBC 김장겸 사장과 방송문화진흥회 고영주 이사장을 ‘부당노동행위’를 사유로 해임시킨 바 있다"며 "국민의 재산인 KBS가 진미위 운영규정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이 만천하에 공개된 바, 수장 양승동 사장은 그 책임을 지고 당장 사퇴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승동 사장을 옹호하는 현 김상근 KBS이사장도 마땅히 그 책임을 함께 짊어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

 

-이하 성명 全文-

(KBS공영노동조합 성명서) KBS 적폐사태, 양승동. 김상근은 즉각 사퇴하라

야만스러울 정도로, 마구잡이로 직원들의 과거 보도내용 등을 조사해 징계를 추진해왔던 KBS적폐청산위원회인 이른바 <진실과 미래위원회>(이하 진미위)의 핵심 활동이 법원으로부터 위법성 판결을 받았다.

후배 기자가 선배 기자를 소환하는데 불응하면 처벌받을 수 있고, 조사 내용을 외부에 누설해도 징계 받고, 징계시효인 2년을 넘어선 사안을 조사해서 징계를 하겠다는 것이 모두 불법으로 판정받았다.

그리고 무엇보다 핵심적인 것은 진미위가 조사를 요구하거나 징계를 권고할 권한이 없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KBS가 이상한 기구를 만들어, 지난 6월부터 적폐청산 한다는 명목으로 직원들을 마구잡이로 소환해 조사했다. ‘감사실’이라는 기구가 버젓이 있는데도 말이다.

법원에 의해 불법성으로 확인된 만큼 이 기구를 만들어 직원들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과 상처를 준 자들은 모두 책임을 져야한다.

먼저 양승동 사장이다.

양 사장은 진미위 설치의 모든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라. 사장 임명 당시부터 세월호 사고 당일, 늦은 시간 까지 노래방에서 유흥을 즐긴 자가, 사장 면접 때는 노란리본을 달고 나오는 등 전형적인 쇼를 한 인물이 아니던가. 그리고 국회 인사 청문회 때는 노래방 출입사실을 숨기고 거짓말까지 했다가, 법인카드 전표를 제시하자 실토했다.

진미위라는 불법적인 기구를 만들어 반대진영에 있는 직원들을 억압했으니 앞으로 그 죄는 법적으로 묻겠지만, 사장의 자격 없음이 다시 천하에 드러난 만큼 즉각 물러나기 바란다.

또한 진미위 위원장을 맡았던 정필모 부사장도 실무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라.

정 부사장은 발령 직전, KBS기자 신분으로 회사 몰래 거액을 받고 외부행사에 나갔다가, 감사원에 적발돼 감봉처분이라는 중징계를 받은 자였다.

그런데도 무리하게 부사장이 된 뒤 진미위의 위원장자리를 맡아 직원들의 불법 징계를 추진해왔던 자가 아니던가. 게다가 직원신분으로 수 년 동안 주간 대학원에 다니면서 박사학위까지 취득한 것도 아직까지 설명되지 않고 있다. 조사를 받아야 하는 자는 정부사장 자신이다.

김상근 이사장은 진미위를 탄생시킨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자이다.

목사로 활동해오면서 좌파성향의 시민단체의 장을 거듭해온 김 이사장은 당초 진미위의 불법성에 대한 지적이 많았었는데도, 야당이사들이 퇴장한 가운데 날치기 통과시킨 주역이다.

양심이 있다면 김 이사장은 피해 직원들에게 속죄하고 자리에서 깨끗이 물러나라.

이밖에 조용환 이사, 강형철 이사도 진미위 탄생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자들이다. KBS 이사 이전에 교수로서, 법조인으로서 부끄럽지도 않은가.

불법적인 방법으로 기자와 PD들을 조사하고 징계해서, KBS내부를 공포 분위기로 만들어, 언론을 통제하려는 것이 대한민국 공영방송에서 어디 가당키나 한 것인가.

책임자들은 역사에 그 부끄러운 이름을 남기지 말고, 조용히 사퇴하기를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18년 9월 19일 KBS공영노동조합

 

[2019.09.19. 미디어연대 성명] 진미위 불법행위 양승동 사장, 김상근 KBS이사장이 사퇴로 책임지라

법원이 KBS 적폐청산 기구 <진실과 미래위원회(이하 진미위)>의 불법 행위에 철퇴를 내렸다.

법원은 17일 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민사부(재판장 김도형 판사)가 KBS공영노조가 제기한 효력중지 가처분 신청 일부를 인용해 판결했다.

이로써 과거 보수정권 시절 기자협회 정상화 성명서에 이름을 올렸다는 이유로, 또 사드 보도 등 특정한 보도를 이유로 기자들을 소환, 징계하려는 KBS의 불온한 음모는 법원에 의해 좌절되었다.

미디어연대는 진미위란 불법 기구를 통해 언론인으로서 사명을 다한 직원들에게 보복하려는 불의한 음모에 제동을 건 법원의 명쾌한 판결에 환영의 뜻을 밝히는 바이다.

이번 판결은 쫓기던 타조가 머리를 덤불 속에 처박고서 꼬리는 미처 숨기지 못한 채 쩔쩔매는 모습에서 생겨난 말 ‘장두노미’(藏頭露尾)란 사자성어를 떠올리게 한다.

이 말은 진실을 밝히지 않고 꼭꼭 숨겨두려 하지만, 그 실마리는 이미 만천하에 드러나 있다는 뜻이다.

진미위 기구 설립을 주도한 양승동 사장과 KBS 다수 이사들이 진미위의 불법성을 아무리 감추려 해도 추악한 진실은 결국은 드러날 수밖에 없었다.

진미위의 불법을 법원이 확인해준 만큼, 이제 이러한 불법 기구를 만들어 불법 행위를 자행토록 한 책임자를 가려야 한다.

두말할 것 없이 진미위를 통해 KBS 공포경영을 주도한 양승동 KBS 사장과 거수기 역할로 이러한 불법을 허락한 김상근 KBS 이사장이다.

문재인 정부 방통위는 부당노동행위 조장을 이유로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과 김장겸 MBC 사장을 해임했다.

미디어연대는 똑같은 논리로 법원이 양승동 사장의 근로기준법 위반을 지적한 만큼 양 사장 해임과 김상근 이사장 해임을 요구한다.

두 사람이 불법 기구를 통해 직원들에 대해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한 사실이 법원에서 확인된 만큼 단 한 순간도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된다.

양승동 사장의 KBS는 진미위 기구의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법원 판결은 존중한다고 했다. 법원 판결은 양 사장이 위법하게 부당노동행위를 저질렀다는 의미다.

그렇다면 양 사장은 스스로 사퇴해야 도리에 맞는 것이다. 그리고 이 같은 불법을 방치하고 양승동 지키기에 올인했던 김상근 KBS 이사장도 당연히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미디어연대는 공영방송 사장과 이사장으로서 자질이 없는 두 사람이 어떻게 처신할지 지켜볼 것이다.

2018년 9월 19일 미디어연대

 

[성명] KBS 진미위 불법행위 책임자 양승동 사장, 김상근 이사장은 즉각 사퇴하라! 

17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KBS진실과미래위원회(이하 진미위) 운영규정 제 10조(조사 결과에 대한 조치) 3호 ‘징계 등 인사 
조치’를 할 수 없고, 제 13조(조사방해자 등에 대한 징계요구)에서 조사에 불응하거나 자료제출 거부, 또 조사결과를 사전에 
공표하거나 누설한자 등에 대한 징계도 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와 함께, KBS 직원들에 대한 조사와 징계는 회사 인사규정이 정해 놓은 2년 이내의 사안으로 해야 한다고 판단, 진미위가 
보수정권 적폐청산을 외치며 지난 10여년간의 보도를 징계대상으로 삼는 데 제동을 걸었다. 

바른언론연대는 우선, 이 같은 법원의 판단을 크게 환영한다. 진미위는 그 동안 KBS 적폐청산을 명분으로 비언론노조원들의 
과거행적 및 ▲세월호 참사 관련 보도 ▲영화 인천상륙작전 홍보 거부 기자 징계 관련 논란 ▲이명박 대통령 주례연설 방송 
▲사드보도 등을 문제삼았다. 진미위 조사거부대상자 17인을 징계에 회부했으며, ‘진미위 조사’를 위한 직원 이메일 불법열람 
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부당노동행위다. 진미위는 문재인 정권 비호아래 취임한 양승동 사장 직속기구로, KBS내 언론노조에 반하는 
세력을 향한 사실상의 숙청이었음이 다시한 번 입증된 셈이다. 법원의 판단에 KBS는 “진미위의 조사결과에 따른 조치는 이번에 
지적된 진미위 ‘운영규정’과 별도로, KBS 인사규정상 절차에 따라 이뤄질 것”이라 밝혔다. 진미위 운영규정이 KBS인사규정에 
앞섰고, 직원에 대한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했음을 짐작하고도 남는다. 

문재인 정권은 출범 직후 MBC 김장겸 사장과 방송문화진흥회 고영주 이사장을 ‘부당노동행위’를 사유로 해임시킨 바 있다. 
국민의 재산인 KBS가 진미위 운영규정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이 만천하에 공개된 바, 수장 양승동 사장은 그 책임을 지고 
당장 사퇴해야 마땅하다! 또, 양승동 사장을 옹호하는 현 김상근 KBS이사장도 마땅히 그 책임을 함께 짊어져야 할 것이다! 

바른언론연대는 상대진영을 향해 ‘정의의 칼’을 휘둘렀던 현 정권과 언론노조세력이 스스로도 정의로울 수 있도록 비판의 칼을 거두지 않을 것이다. 

2018.9.19 
바른언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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