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추행 명백…피해자들에 책임 전가"
이윤택 “독특한 연기지도” 마지막까지 반성 안해

감독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극단 단원들을 상습 성추행한 혐의(유사강간치상)로 기소된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감독(66)이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미투 운동’으로 고발돼 재판에 넘겨진 유명인사 중 실형을 선고받은 건 이씨가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는 19일 강제추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아동‧청소년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씨는 한국 연극계를 대표하는 연출자로 높은 명성과 권위를 누리면서 자신의 절대적 영향력 아래에 있는 연희단 거리패 배우들을 상대로 오랜 기간, 지속적, 반복적으로 성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러 차례 단원들의 문제제기가 있었고, 공개 사과 등(을 통해) 과오를 반성할 기회가 있었지만 책임을 회피하고 더 나아가 피해자들이 자신을 몰아가고 있다며 책임을 전가하기도 했다"고 했다.

이씨는 1999년부터 2016년 6월까지 18년 동안 극단원 23명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들은 그가 안마를 강요하며 자신의 주요 부위를 만지게 하거나, 연기 지도를 빌미로 자신의 신체를 상습적으로 만졌다고 주장했다.

이들중 실제 고소인 자격을 얻은 것은 8명이다. 공소시효 때문에 2010년 4월 이후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만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일 결심공판에서 “극단 내 왕처럼 군림하며 수십 차레 여배우들을 성추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반성의 기미가 없다”며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이씨는 최후 진술에서도 전혀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그는 "완성도 높은 연극을 만들자고 밀어붙이다 보니 (생긴) 불찰"이라며 "과욕이 빚은 연기 지도에 상처를 입은 피해자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다"고 했다. 그는 "그동안 피해자들이 제 연기지도와 안마 요구를 거부하지 않고 받아줘서 고통을 몰랐다"며 "잘못을 스스로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말했다.

이슬기 기자 s.lee@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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