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의혹백화점" vs 與 “교육부 장관 적임자”
딸 위장전입, 아들 병역문제, 재산신고 축소 등 각종 의혹 도마 위에
유은혜, “법외노조 전교조, 법개정 통해 해결하겠다” 입장 밝혀

19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국회 청문회는 예상대로 여야간 뜨거운 공방이 벌어졌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유 후보자에 대해 제기된 딸 위장전입과 아들 병역문제, 재산신고 축소, 피감기관 갑질 의혹, 상습 교통위반 등 의혹을 언급하며 부총리로서의 자질을 지적한 반면, 여당은 유 후보자가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적임자라고 주장했다.

다만 이미 사실로 확인된 딸 위장전입에 대해서는 여당 의원이 먼저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은 “교육분야의 수장이 되실 분으로서 자녀 위장전입 이력이 있다는 것은 어떻게도 합리화될 수 없다”고 말했다.

유 후보자는 “위장전입에 대해서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더 신중하게 판단했어야 하는 점이라고 생각하고,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답했다.

유 후보자가 남편 회사의 이사인 오모시를 자신의 보좌진(별정직 공무원)으로 채용한 것도 논란 대상이 됐다.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은 유 후보자가 이같은 채용은 겸직을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라고 질책했다.

유 후보자는 "실제적인 매출이 없는 회사라서 (남편이) 보좌진과 사내이사 겸직이 문제인지 인지를 못했다"며 "이번 (청문) 과정에서 알게 돼서 "(남편 회사) 사내이사에서 빠지는 걸로 정리했다“고 해명했다.

같은 당 곽상도 의원은 유 후보자의 우석대 겸임강사 경력에 대해 지적했다. 곽 의원은 “1학기만 겸임교수로 일해놓고 2년 조교수 경력이 기재된 우석대 경력증명서가 허위가 아니냐”고 물었다. 유 후보자는 "2011년 우석대와 겸임강사와 계약을 맺을 때 학교에서 일괄적으로 2년 계약을 한 것"이라며 "1학기 강의를 했고 이후 총선 출마를 위해 강의를 하지 못한다고 하자 강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정리됐다. 아무런 문제없이 절차대로 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유은혜 후보자는 지난 2013년 법외 노조가 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해 법개정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 후보자는 “전교조가 현재 불합리하고 부당하게 법외 노조 상태에 있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민주당 박용진 의원의 질문에 “전교조가 법외노조 상태로 있는 것에 대한 의원님의 지적에 공감하지만, 지금 현재 전교조의 법적 지위와 관련해서는 소송이 대법원에 계류 중이라 법원 판단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라며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고용노동부는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는데, 고용노동부가 국회와 협력해 법 개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슬기 기자 s.lee@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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